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편리하고 매력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생활 속 걷기운동과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요소를 활용한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행권의 보장)
제3조(보행권의 보장)① 모든 보행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보행할 권리와 각종 보행환경개선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보행자의 안전은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사업보다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추진할 수 있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3. 보행환경 개선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5.16.]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교통섬 설치 등2. 보도 위에 설치된 교통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자동차 진입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보도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본조신설 2024.5.16.]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등)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1. 「부산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부산광역시 조례”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구민 및 서구의회 의견의 제출2.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요청을 위한 지역 내 실태조사서의 작성3. 보행자전용길 조성을 위한 건의서 제출4. 구 자체 보행환경 증진방안계획의 수립5.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계획 수립6.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및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7. 법 제24조제1항 우범지역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의 설치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의 불법시설물중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경제와의 연계)
제7조(지역경제와의 연계) 구청장은 서구의 유·무형의 역사적, 문화적 소재를 발굴·육성하고 테마 거리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교육 자료와 향토 문화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매력있는 보행환경을 위한 역사·문화의 연구·개발사업2. 지역의 역사·문화의 소재를 활용한 테마 거리 조성 사업3. 도심 숲길 네트워크 사업4. 역사성이 내재된 공공조형물의 설치5. 지역 상권과 조화된 노천카페 및 푸드 트럭 등의 운영허가6.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기간대 또는 시간대 지정 운영7. ‘보행자 전용 문화 및 특화거리’ 지정 운영
제8조(최적 보행공간 확보)
제8조(최적 보행공간 확보) 구청장은 법 제9조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차도 폭이 과다한 도로는 차도 폭 축소 및 보행자길을 확대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부산광역시 조례 제14조제3호의 보행자전용 길에 진입한 차마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