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3

자료명금 액비 고
수치지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CD 등 저장매체는 신청자가 부담
자료명금 액비 고
종이지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한 단가 적용금액
감 면 대 상감면율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경우전부감면
재난발생 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전부감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전부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 출연한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100분의 50감면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100분의 50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2.18.>
기록매체 복제 수수료(제21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제21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수수료의 감면기준(제23조 관련)

별지 제1호 ~ 제5호 서식

사업구분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기타( )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붙 임 1. 전산화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붙 임 1. 전산화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핸드폰
사 용 용 도
정 보 신 청 내 용정보종류
정 보 신 청 내 용도엽번호
정 보 신 청 내 용위 치수량:수량:부:
정 보 신 청 내 용축 척
정 보 신 청 내 용제공형태CD( ), USB( ), 도면출력( ), 기타( )CD( ), USB( ), 도면출력( ), 기타( )CD( ), USB( ), 도면출력( ), 기타( )CD( ), USB( ), 도면출력( ), 기타( )
「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평택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연 번일시자료내용자료내용자료내용자료내용사용 목적자료 제공 형태신청자신청자신청자발급자결재결재결재
연 번일시축척도엽 번호자료 내용수량사용 목적자료 제공 형태주소기관명 /성명생년월일발급자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평택시에 지체 없이 알린다.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본인은 공간정보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반 보안 책임을 당 기관(본인)이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인수기관(부서)장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인 수 증
1. 인수기관(부서)장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인수자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라. 인수일자
3. 사용목적
4. 인수물 내역
 가.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기타( )
 나. 자료제공 방식
 ① CD ② USB ③ 도면출력(축척 1: ) ④ 기타( )
 다. 지역 및 도엽번호
5. 기타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공간정보 교부대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평택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 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4. "도로기반시설물" 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5. "주 전산기" 란 공간정보를 저장·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컴퓨터를 말한다.6. "단말기" 란 주 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7. "전담부서" 란 주 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8. "현업부서" 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9. "유관기관" 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이외에 관내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10. "수치지형도" 란 컴퓨터로 처리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형도로써 시스템에서 기본도로 사용하는 축척 1,000분의 1 도면을 말한다.11. "도형자료" 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지도 및 도면 등을 말한다.12. "속성자료" 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13. "기록매체 복제 수수료" 란 공간정보를 CD, USB 등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14.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도면에 전산 출력하여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업무지정)

제3조(업무지정)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라. 수치지형도 수정·갱신마. 공간정보 자료제공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 통보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주 전산기는 전담부서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관리)

제5조(자료의 관리)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도로굴착과 관련 도로기반시설물 DB구축(갱신)에 관하여 평택시도로관리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공간정보의 DB구축(갱신)은 사업 준공일로 한다.③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

제6조(도로기반시설물도의 작성 및 수정)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업준공 후 50일 이내에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일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을 첨부하여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한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접수 후 20일 이내에 현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장은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화일(전산화된 수치도)을 시공사에 전달하여 시설물의 위치와 속성이 갱신된 전산화일을 시공사로부터 성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가 전담부서의 장을 경유 하였는지 확인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④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 추진 시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제7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③ 통합 구축된 도로기반시설물의 자료갱신(신규, 수정, 삭제 등)은 각각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및 유지보수 하며, 갱신자료 발생 시 유관기관은 15일 이내에 통합관리기관인 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요구)

제8조(자료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

제9조(전산화일의 관리 및 복구)① 전산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의 장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화일)을 제작·보관해야 하며 전산화일의 파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

제10조(자료의 제공)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 가능성2. 개인권리 침해여부3. 그 밖에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도로굴착, 점용 및 건축협의 등 단순 도면 형태의 자료를 출력·제공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만 기록·관리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 신청서의 제출 없이는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⑤ 공간정보 복제 시 필요한 저장매체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11조(자료제공 제한)

제11조(자료제공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②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공간정보 자료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징수방법)

제12조(수수료 징수방법)①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를 CD, USB, 보조기억매체 등 별도의 기록매체 복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2. 공간정보 전산출력 도면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②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한다.③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의 반환)

제13조(수수료의 반환)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제공 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제14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보안 및 안전대책)

제15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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