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

사업구분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기타( )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장 (인)
붙 임 1. 공사준공 전산화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붙 임 1. 공사준공 전산화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GIS시스템 장애일지

담당자계 장과 장결 재
결 재
일 시200 년 월 일
기 기 명
조 치 자
장애 내용
조치 내용
복구 일시
복구 내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GIS시스템 장애일지<제8조제1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시스템 점검부

년월일이상유무조치사항점검자비 고 (정기, 수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시 스 템 점 검 부 <제8조제2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핸드폰
사 용 용 도
정 보 신 청 내 용정보종류
정 보 신 청 내 용도엽번호
정 보 신 청 내 용위 치수량:수량:부:
정 보 신 청 내 용축 척
정 보 신 청 내 용제공형태CD( ), USB( ), 도면출력( ), 기타( )CD( ), USB( ), 도면출력( ), 기타( )CD( ), USB( ), 도면출력( ), 기타( )CD( ), USB( ), 도면출력( ), 기타(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 하「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 하「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 하「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 하「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 하「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제10조제1항제1호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가.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나. 제공받은 공간정보가 사용 중 그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오류 또는 보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군산시에 지체 없이 알린다.
다. 제공받은 공간정보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상업목적이나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본인은 공간정보를 제공 받음에 있어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반 보안 책임을 당 기관(본인)이 지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기관(부서)장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군 산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인수증

〔별지 제6호 서식〕
인 수 증(제10조제1항제3호 관련)
1. 인수기관(부서)장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2. 인수자
 가. 소속(주소)
 나. 직급(직책) : 성명 : (서명 또는 인)
 라. 인수일자
3. 사용목적
4. 인수물 내역
 가. 자료제공형태
 ① SHAPE ② DXF(DWG) ③ SDTS ④ 기타( )
 나. 자료제공 방식
 ① CD ② USB ③ 도면출력(축척 1: ) ④ 기타( )
 다. 지역 및 도엽번호(매수)
5. 기타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공간정보 교부대장

연 번일시자료내용자료내용자료내용자료내용사용 목적자료 제공 형태신청자신청자신청자발급자결 재결 재결 재
연 번일시축척도엽 번호자료 내용수량사용 목적자료 제공 형태주소기관명 /성명생년월일발급자담당자계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공간정보 교부대장(제10조제2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비밀번호 관리대장

연번실과소직 위 (직 급)성 명시스템명단말기번호비밀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비 밀 번 호 관 리 대 장 <제12조제4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제한구역 출입대장

일자출입자출입자출입자출입시간출입시간용 무비 고
일자소속직급성명부터까지용 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제 한 구 역 출 입 대 장 <제12조제5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협의회)

제2조(실무협의회)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실무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총괄ㆍ관리부서의 해당 공간정보사업 실무자 중에서 군산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한다.2.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가. 공간정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관리기관간 상호 기술지원나.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제3조(의견 청취)

제3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업무지정)

제4조(업무지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라. 수치지형도 수정·갱신마. 공간정보 자료제공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 통보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제5조(단말기 설치)

제5조(단말기 설치)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단말기 설치가 필요한 관리부서장은 총괄부서장에게 단말기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단말기설치 요청시 총괄부서장은 요청사항 및 설치 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담당자 지정 등)

제6조(관리담당자 지정 등)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에 ‘시설물 공간정보 관리담당자와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공간정보 및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한다.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교체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문인력 확보 및 시스템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자료 변동)

제7조(공간정보자료 변동 )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는 별지제1호 서식으로 통보한다.

제8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①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시스템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공 결정 통보)

제9조( 자료제공 결정 통보) 시장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공 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제공 서식 및 대장)

제10조(자료의 제공 서식 및 대장)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3. 인수증(별지 제6호서식)②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때에 군산시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② 조례 제31조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면제받고자하는 기관은 문서로서 공간정보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제12조(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① 총괄ㆍ관리부서장은 「군산시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전산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는 비밀취급인가자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총괄ㆍ관리부서장은 시스템별, 개인별, 단말기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총괄ㆍ관리부서장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의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 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④ 비밀번호는 별지 제8서식에 따라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⑤ 총괄ㆍ관리부서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