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7 시행 2022-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평택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마이스(MICE)산업”(이하“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 이벤트 (Exhibition &Event)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2.“회의(Meeting)” 란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이 회의에 적합한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3.“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이란 법인 또는 기관이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4.“컨벤션(Convention)” 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미팅(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5.“전시회(Exhibition)” 란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의 판매·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6. “이벤트(Event)” 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개최4.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행사 유치·발굴 또는 개최 지원2.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4.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지원5.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지역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공모사업7. 국내·국제회의 및 전시회 시설의 설치·확충8.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이스산업 지원)

제5조(마이스산업 지원)①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2.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 의원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 회의 등)

제7조(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④ 경미한 사항이나 부득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제8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지원)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지원)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대학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마이스산업 우수기업이나 우수기업인에게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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