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6 시행 2025-08-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기간즉시즉시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연락처
대상 구분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장애인 가정장애인 가정80세이상 노인가구80세이상 노인가구80세이상 노인가구70세이상 독거노인70세이상 독거노인조손 가족한부모 가족공공시설물 보수신청
대상 구분
신청 내용방 문 희망시간방 문 희망시간방 문 희망시간방 문 희망시간[ ]오전(9~12시) [ ]오후(12~18시) [ ]야간(18~22시)[ ]오전(9~12시) [ ]오후(12~18시) [ ]야간(18~22시)[ ]오전(9~12시) [ ]오후(12~18시) [ ]야간(18~22시)[ ]오전(9~12시) [ ]오후(12~18시) [ ]야간(18~22시)[ ]오전(9~12시) [ ]오후(12~18시) [ ]야간(18~22시)[ ]오전(9~12시) [ ]오후(12~18시) [ ]야간(18~22시)[ ]오전(9~12시) [ ]오후(12~18시) [ ]야간(18~22시)[ ]오전(9~12시) [ ]오후(12~18시) [ ]야간(18~22시)[ ]오전(9~12시) [ ]오후(12~18시) [ ]야간(18~22시)[ ]오전(9~12시) [ ]오후(12~18시) [ ]야간(18~22시)[ ]오전(9~12시) [ ]오후(12~18시) [ ]야간(18~22시)[ ]오전(9~12시) [ ]오후(12~18시) [ ]야간(18~22시)
신청 내용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요청사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 구술신청 시 서명 생략 가능※ 구술신청 시 서명 생략 가능※ 구술신청 시 서명 생략 가능※ 구술신청 시 서명 생략 가능
평택시장평택시장평택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정증명서 중 대상구분에 해당되는 사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민원 접수.처리대장

연번구분 (신청서/유선)접수 일시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대상 구분내 용 (주소 포함)처 리처 리결 재결 재결 재
연번구분 (신청서/유선)접수 일시성 명전 화 번 호비고대상 구분내 용 (주소 포함)처리일내용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민원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장비보유대장

연번구입일자품 명규 격단위수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 비 보 유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자재 및 부품 수불대장

일자수입사용잔량사 용 처결 재결 재결 재
일자수입사용잔량사 용 처담당자담 당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재 및 부품 수불대장
○ 품명(규격)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불편사항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2.12.20.)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7.26.)다. 80세 이상 노인가구라. 70세 이상 독거노인 (신설 2022.12.20.)마. 65세 이상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이하의 손자ㆍ녀로 구성된 조손가족 세대 (신설 2022.12.20.)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2.12.20.)사.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민원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목에서 이동 <2022.12.20.> ]

제3조(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제3조(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①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민원은 신고된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된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되, 민원인이 야간(18:00~22:00)에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야간에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4조(기동처리반의 임무)

제4조(기동처리반의 임무)①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가.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도로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② 기동처리반은 관내 읍·면·동별 취약지역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민원 처리 신청)

제5조(생활민원 처리 신청) 생활민원 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6조(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생활민원: 연간 50만원 이하(연간 3회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2. 제4조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연간 30만원 이하(연간 3회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기동처리반 운영 담당부서에서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자재 및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기동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 분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