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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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민원 접수·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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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장비보유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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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자재 및 부품 출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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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불편사항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민원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제3조(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①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민원은 신고 당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개정 2026. 4. 2.>

제4조(기동처리반의 임무)

제4조(기동처리반의 임무)①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기관 처리 사항은 해당 기관 및 소관부서에 이첩한다. <개정 2026. 4. 2.>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가.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도로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② 기동처리반은 관내 읍·면별 취약지역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민원 처리 신청)

제5조(생활민원 처리 신청) 생활민원 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6조(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200만원 이하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30만원 이하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관리)

제8조(대장 등 관리) 기동처리반 운영 담당 부서에서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자재 및 부품 출납대장(별지 제4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제9조(보고)

제9조(보고) 기동처리반 운영 부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 분기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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