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공포 2025-11-24 시행 2025-1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택시 식품제조 가공업의 시설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개정 2025.11.24.)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25.11.24.)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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