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공포 2015-06-15 시행 2015-06-15 제정

별표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건축물의 위치 등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작업장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악취ㆍ유해가스ㆍ매연ㆍ증기 등의 환기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는 쥐ㆍ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ㆍ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냉동ㆍ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 또는「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 사용할 수 있다.
5.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검사실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 실시. 다만, 이 경우 자체검사 가능한 경우 제외
7.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접촉 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ㆍ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특례로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제조ㆍ가공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신고조건 부여)

제4조(신고조건 부여) 이 규칙에 따라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신고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배제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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