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되는 것에 대한 저감 및 예방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스크린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 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

제4조(예방대책 실시)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을 사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이나 단체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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