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27 시행 2023-01-27 제정

별표

별표 1

항 목심 의 기 준배점
음식점 20개소 이상 집단화∙ 음식문화거리에 소재한 음식점은 2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20개소 이상 : 6점 - 30개소 이상 : 8점 - 40개소 이상 : 10점10
자치기구 구성 운영∙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 10점10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2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20개소 이상 : 6점 - 30개소 이상 : 8점 - 40개소 이상 : 10점10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여부∙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10
사업비 자부담 동의여부∙ 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지구 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 이상 동의 : 6점 - 상인의 80% 이상 동의 : 8점 - 상인의 90% 이상 동의 : 10점10
거리의 환경∙ 거리는 쾌적하고 특색 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10
거리의 역사성∙ 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 또는 특화된 음식이 있어야 한다.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나.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다.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
 항목별 기준

비고.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비율은 60%이상 이어야 한다.
 ❍ 각 심사자별 총점과 전체평균이 80점이상 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단체명(고유번호 : 등록일 : )(고유번호 : 등록일 : )(고유번호 : 등록일 : )(고유번호 : 등록일 : )(고유번호 : 등록일 : )
신청사항음식문화거리명음식문화거리명
신청사항위 치(소재지)위 치(소재지)
신청사항예정지구 거리 음식점 수예정지구 거리 음식점 수
신청사항예정지구 거리 상인 수예정지구 거리 상인 수
신청사항신청 동의한 상인 수신청 동의한 상인 수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평 택 시 장 귀하평 택 시 장 귀하평 택 시 장 귀하평 택 시 장 귀하평 택 시 장 귀하평 택 시 장 귀하평 택 시 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 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거 리 명
위 치 (소재지)
지정일자지정번호
상인조직 대표자명전화번호
기 타 (변동·참고사항)
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음식문화거리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음식문화거리 지정서
음식문화거리명: 
위 치(소재지): 
단 체 명: 
대 표 자: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평택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평 택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

제2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①「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제3조(위원회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