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제정

별표

[별표 1] 음식문화거리 선정 심의기준

항 목심 의 기 준심 의 기 준배점
음식점 30개소 이상 집단화∙예정거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6점 - 40개소 이상: 8점 - 50개소 이상: 10점∙예정거리에 소재한 음식점은 3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6점 - 40개소 이상: 8점 - 50개소 이상: 10점10
자치기구 구성 운영∙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10점∙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가 있어야 한다. - 운영기간 1년 미만: 6점 - 운영기간 1년 이상: 8점 - 운영기간 2년 이상: 10점10
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6점 - 40개소 이상: 8점 - 50개소 이상: 10점∙상인회 등록 음식점 수는 3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 30개소 이상: 6점 - 40개소 이상: 8점 - 50개소 이상: 10점10
음식문화거리 신청 동의 여부∙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예정거리의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10
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사업비 자부담에 대한 예정거리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상인의 70퍼센트 이상 동의: 6점 - 상인의 80퍼센트 이상 동의: 8점 - 상인의 90퍼센트 이상 동의: 10점10
거리의 환경∙거리는 쾌적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거리는 쾌적하고,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10
우수음식점 비율∙예정거리 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가 있어야 한다. - 예정거리 음식점의 3% 이하 : 6점 - 예정거리 음식점의 5% 이상 : 8점 - 예정거리 음식점의 10% 이상 : 10점∙예정거리 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가 있어야 한다. - 예정거리 음식점의 3% 이하 : 6점 - 예정거리 음식점의 5% 이상 : 8점 - 예정거리 음식점의 10% 이상 : 10점1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및 사회 공헌,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건전한 음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내용 및 사회 공헌,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가. 국가 정책에 따른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의 적정성10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나. 주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자체 계획 수립 여부1030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다. 주민 친화 및 사회 공헌 방안의 적정성1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문화거리 선정 심의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항목별 기준

비고. -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착한가격업소”이란 「고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심의 기준
 ❍ 항목별 득점비율은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심사자의 전체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 (상인조직 대표자)단체명(고유번호 : 등록일 : )(고유번호 : 등록일 : )(고유번호 : 등록일 : )(고유번호 : 등록일 : )(고유번호 : 등록일 : )
신청사항음식문화거리 명칭음식문화거리 명칭
신청사항위 치(소재지)위 치(소재지)
신청사항예정 음식문화거리 음식점 수예정 음식문화거리 음식점 수
신청사항예정 음식문화거리 상인 수예정 음식문화거리 상인 수
신청사항신청 동의한 상인 수신청 동의한 상인 수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신청인(상인조직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고 창 군 수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
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번영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번영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번영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번영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번영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번영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1.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상인회(번영회) 동의서(사업비 자부담 동의 여부 포함)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업종, 업소명 포함) 4. 음식문화거리 예정 위치도(입구 점포 및 출구 점포 표시 및 직선거리 기재, 음식점 위치 표시) 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신청배경 및 목적, 활성화 계획 등 서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상인회(번영회) 동의서

연번날짜업종대표자업소명소 재 지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동의(서명)사업비 자부담 동의(서명)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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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인회(번영회) 동의서
※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신고 업종으로 작성하고, 그 외 자유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서명)는 해당업소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해야 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동의미동의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사성명, 생년월일서류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문화거리 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음식문화거리 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음식문화거리명칭
신청배경
목 적
거리의 역 사 또는 특화된 음 식
음식문화거리 선정 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
군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개발 및 거리 내 전파 등 포함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방안
기타 활성화 방안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 음식문화거리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음식문화거리 지정서
음식문화거리명: 
위 치(소재지): 
단 체 명: 
대 표 자: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고창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고창군수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외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문화거리를 지정 및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ㆍ제8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4. “음식문화거리”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문화거리 지정)

제5조(음식문화거리 지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지역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1.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상권일 것2. 거리환경, 음식점 및 부대시설의 적정성3. 거리의 역사성, 주민의 이용도,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으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으려는 거리(이하 “예정거리”라 한다)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2.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별지 제3호서식)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4. 예정거리 위치도5.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서(별지 제4호서식)③ 제2항에 따른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 이상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6조(지정절차)

제6조(지정절차)① 군수는 제5조2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3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9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② 위원회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군수는 신청을 받은 예정거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거리인 경우 그 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신청을 받은 예정거리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① 군수는 음식문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문화거리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음식문화거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환경개선사업 등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상인조직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 또는 상인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를 둔다.1. 음식문화거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ㆍ과장 및 농업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음식문화거리 상인회에서 추천한 사람3. 외식조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4.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창군지부에서 추천한 사람5. 소비자 관련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음식문화 전문가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 위촉 해제)

제11조(위원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장기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3.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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