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3.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조성·운영·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조성·운영·관리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계획(이하 “조성·운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운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운영·관리 계획9. 그 밖에 조성·운영·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조성·운영·관리 방향)
제6조(조성·운영·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를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조성·운영·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분야 관계 공무원3.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6. 도시계획 전문가7.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설계·유지·관리 분야 전문가8. 관할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9. 그 밖에 어린이·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자문 대상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자문 대상 조성·운영·관리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평택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등)
제8조(위탁운영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의 운영·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공동체,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전문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