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조성·관리 계획 등)
제3조(조성·관리 계획 등)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연차별 어린이공원 등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설치 및 공간배치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2.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3. 장애·비장애 어린이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할 것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5조(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원활한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2. 설계 디자인3. 주민참여 교육계획4. 유지·관리 방안과 이용객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5.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단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화순군의원2. 어린이공원 등의 업무 담당 공무원3. 디자인, 안전, 아동, 조경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은 자문단 운영 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역 주민과 어린이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⑥ 어린이공원 등 자문단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활동)
제6조(자원봉사활동)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화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킴이 위촉)
제7조(지킴이 위촉)①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 관내에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킴이는 어린이공원 등 위생관리, 시설물 점검 및 사고 예방 등 어린이들의 안전관리 역할 등을 수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어린이공원 등 조성 및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그 밖에 어린이공원 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은 「화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