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 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대상자는 초등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수영장 시설 확보 등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평택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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