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평택보건소평택시 평택5로 56평택시 본청 및 안중출장소 일원
송탄보건소평택시 서정로 295송탄출장소 일원
평택보건소 팽성보건지소평택시 팽성읍 팽성남산4길 8팽성읍 일원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9길 24안중출장소 일원
평택보건소 포승보건지소평택시 포승읍 이평길 27-69포승읍 일원
평택보건소 청북보건지소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2청북읍 일원
평택보건소 오성보건지소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23오성면 일원
평택보건소 현덕보건지소평택시 현덕면 인광길 78현덕면 일원
송탄보건소 진위보건지소평택시 진위면 봉남길 59-1진위면 일원
송탄보건소 서탄보건지소평택시 서탄면 금암2길 122서탄면 일원
송탄보건소 고덕보건지소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387-3고덕면 일원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평택보건소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평택시 포승읍 여술로 47포승읍 일원
평택보건소 두정보건진료소평택시 팽성읍 두정길 53두정1,2,3리 신대1,2,3,4리 본정1,2리,함정1,2리 노양1,2리,노성1,2리 도두리
평택보건소 팽성원정보건진료소평택시 팽성읍 팽성북로 29원정리, 내리, 동창리, 근내리, 석봉리 신호1,2리, 두1리
평택보건소 포승원정보건진료소평택시 포승읍 포승원정길 23원정리, 도곡2,3리
평택보건소 신영보건진료소평택시 포승읍 중간촌길 18-4신영1,2,3,4리 방림3,4리,희곡2,3리
평택보건소 어연보건진료소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427어연리,율북리,한산리, 백봉리
평택보건소 덕목보건진료소평택시 현덕면 현덕로 387덕목리,대안리,신왕리
평택보건소 장수보건진료소평택시 현덕면 장수안길 35장수리,권관1,2,3,4,5리
송탄보건소 동천보건진료소평택시 진위면 동천2길 14동천1,2리, 고현리
송탄보건소 은산보건진료소평택시 진위면 은산3길 26은산1,2,3,4,5리 마산3,4리
송탄보건소 금각보건진료소평택시 서탄면 금각1길 6-5금각리, 장등1,2리
송탄보건소 문곡보건진료소평택시 고덕면 문곡길 5두릉1,2리,동청1,2리 당현1리, 문곡1,2,3,4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18., 2021.7.21., 2023.8.3., 2026.4.15.)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14조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평택시 경기대로 271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평택시 죽백5로 37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평택시 죽백4로 21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평택시 도일유통길 13-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7.21., 2023.8.3., 2025.05.22., 2026.4.15.)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별표 3]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송탄출장소평택시 경기대로 1366진위면 일원 서탄면 일원 고덕면 일원 중앙동 일원 서정동 일원 송탄동 일원 지산동 일원 송북동 일원 신장1동 일원 신장2동 일원 고덕동 일원
안중출장소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안중읍 일원 포승읍 일원 오성면 일원 청북읍 일원 현덕면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7.21., 2023.8.3., 2026.4.15.)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3조제2항 관련)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8. 3., 2026.4.15.)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율1% 이내6% 이내25% 이내30% 이내27% 이내10.8% 이상0.2% 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00%10% 이내90% 이상
구분5급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50% 이내5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 2. 26., 2021. 12. 15., 2022. 10. 17., 2023. 8. 3., 2026.4.15.)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0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지도직 공무원

 ※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6]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 사무국직 속 기 관출장소사업소읍면동
총 계총 계2,441------
정무직 계1------
시장11
일반직소계2,389------
일반직2급11
일반직3·4급11
일반직4급1681322
일반직5급1124921215925
일반직6급 이하2,257------
일반직전문경력관2------
별정직소계4------
별정직6급 이하4------
지도직소계44------
지도직지도관3--3---
지도직지도사41------
연구직소계3------
연구직연구사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개정 2020. 12. 18., 2021. 2. 26., 2021. 5. 28., 2021. 7. 21., 2021. 12. 15., 2022. 2. 24., 2022. 12. 20., 2023. 2. 28., 2024.09.30., 2025.01.01., 2025.05.22., 2026.4.1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3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직무범위 및 평택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실·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실·국장 및 과장·담당관의 직급 등)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장·담당관, 읍·면·동장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국의 설치)

제3조(실·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미래도시전략국, 문화국제국, 복지국, 교육국, 기후환경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을 둔다. <개정 2020. 12. 18., 2021. 7. 21., 2022. 12. 20., 2023. 8. 3., 2025. 5. 22.>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① 부시장 밑에 소통홍보관,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21. 12. 15.,2022. 12. 20.>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022. 12. 20.>2. 소통홍보관 : 시정 홍보 및 공고·고시에 관한 사항3. 감사관 : 공무원의 윤리·감사, 시민불편사항 및 각종 고충민원처리·상담에 관한 사항4. 삭제 <2022. 12. 20.>

제5조(기획항만경제실)

제5조(기획항만경제실)① 기획항만경제실에 기획예산과, 항만수산과,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징수과를 둔다. <개정 2020. 12. 18., 2022. 12. 20.>② 기획항만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12. 18., 2022. 12. 20., 2025. 5. 22.>1. 시정의 종합기획, 성과관리, 예산,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2. 공기업의 출자·출연기관 지도 및 경영 평가에 관한 사항3. 각종 법제,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4. 평택항 개발 및 운영지원, 수산업에 관한 사항5.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일자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7.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0. 12. 18.]

제6조(행정자치국)

제6조(행정자치국)① 행정자치국에 총무과, 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행정과를 둔다. <개정 2021. 7. 21., 2022. 12. 20., 2025. 5. 22.>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의 복무, 인사, 교육, 복지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3. 자치행정, 협치, 주민자치,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4. 지방행정구역 조정 및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5. 경리 및 계약, 국·공유지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6.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및 시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7. 민원사무, 여권 및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미래도시전략국)

제7조(미래도시전략국)① 미래도시전략국에 미래전략과, 반도체AI과, 기업투자과, 스마트도시과, 도시철도과를 둔다. <개정 2025. 1. 1.>② 미래도시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1., 2025. 5. 22.>1. 시 미래전략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반도체 특화지원 및 인재양성, 산업단지 조성, AI기반 구축 및 정책에 관한 사항3. 기업지원 및 유치, 산업단지 관리,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조성,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사항5. 철도 현안사업 추진 및 평택역 주변 정비·활성화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 12. 20.]

제8조(문화국제국)

제8조(문화국제국)① 문화국제국에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문화유산관광과, 체육진흥과를 둔다.② 문화국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1.>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2.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3. 미군기지 이전대책추진에 관한 사항4. 미군기지 주변 환경정비 등에 관한 사항5.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증진에 관한 사항7. 체육진흥 및 체육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8. 3.]

제9조(복지국)

제9조(복지국)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아동복지과를 둔다. <개정 2021. 7. 21., 2025. 5. 22.>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1.>1. 사회복지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 <2022. 12. 20.>4. 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6. 여성정책, 가족·다문화, 보육정책,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7. 아동정책, 아동복지, 아동돌봄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1.7.21.][제8조에서 이동 <2022.12.20.>]

제10조(교육국)

제10조(교육국)① 교육국에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을 둔다.② 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시민의 교양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4. 도서관 정책수립·건립·운영에 관한 사항5. 정보 자료의 수집 정리 이용 보존에 관한 사항6.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5. 2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22.>]

제11조(기후환경국)

제11조(기후환경국)① 기후환경국에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생태하천과, 식품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 9. 30., 2025. 5. 22.>② 기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9. 30., 2025. 5. 22.>1.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대기환경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4. 청소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5. 폐기물(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하천 생태 정비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위생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 5. 22.][제10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22.>]

제12조(도시주택국)

제12조(도시주택국)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0.>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1., 2022. 12. 20.>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에 관한 검토·기획·지도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삭제 <2022. 12. 20.>6. 건축허가, 산지전용,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7. 공동주택 관리 및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8. 일반주택 건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9. 지적, 토지관리 및 주소에 관한 사항[제11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22.>]

제13조(안전건설교통국)

제13조(안전건설교통국)① 안전건설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2. 재난상황관리, 비상대비 등 재난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4. 도로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도시 교통정비계획 수립,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6. 대중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5. 22.>]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지역보건법」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2021. 12. 15.>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규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18.>[제13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5. 22.>]

제15조(소장 등)

제15조(소장 등)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전문 개정 2020.12.18.][제14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5. 22.>]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18.>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5. 22.>]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농식품유통과를 둔다. <개정 2022. 10. 17., 2026. 4. 15.>③ 센터의 위치는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에 둔다.[제16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5. 22.>]

제18조(소장)

제1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5. 22.>]

제19조(소관사무)

제1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발전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농축산 지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사항3.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4. 농업경영 개선, 농민 교육 및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5.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6. 축산분뇨처리사업 및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7. 농업기술개발 빛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8. 농산물의 유통촉진과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제18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5. 22.>]

제20조(설치 등)

제20조(설치 등)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1. 12. 15.>②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과, 수도계획과, 수도시설과, 하수과를 둔다. <개정 2023. 8. 3.>③ 푸른도시사업소에 산림정원과, 공원과, 녹색건축사업과를 둔다. <개정 2026. 4. 15.>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제19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5. 22.>]

제21조(소장)

제21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7. 21., 2025. 5. 22.>[제20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5. 22.>]

제22조(소관사무)

제2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20., 2025. 5. 22.>1.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나. 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다.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라.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마. 급·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사. 정수의 생산·공급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아. 하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푸른도시사업소가. 산림·녹지·공원관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나. 도시숲 조성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다. 공원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라. 도시근린공원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마. 공원 내 수목의 식재 및 관리바. 공공청사 및 공공건축물 신축, 증·개축에 관한 사항3. 종합관제사업소가.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삭제 <2022. 12. 20.>라. 삭제 <2021. 7. 21.>마. 주정차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4.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의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나. 이륜자동차의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다. 건설기계 등록·검사에 관한 사항마. 차량 취·등록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제21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5. 22.>]

제23조(설치 등)

제23조(설치 등)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21. 12. 15.>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제22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5. 22.>]

제24조(소장)

제24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제23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5. 22.>]

제25조(소관사무)

제2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출장소 업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2. 서무·인사·보안·소속공무원의 복무단속3. 관할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민원행정 및 복지증진4. 관할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5.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6. 그 밖에 시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제24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5. 22.>]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제4항과 법 제7조제1항·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설치한다. <개정 2021. 12. 15.>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제25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5. 5. 22.>]

제27조(읍·면·동장)

제27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6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 5. 22.>]

제28조(소관사무)

제28조(소관사무) 읍·면·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리·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 5. 22.>]

제29조(정원의 총수)

제29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441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12. 18., 2021. 2. 26., 2021. 7. 21., 2021. 12. 15., 2022. 2. 24., 2023. 2. 28., 2026. 4. 15.>1. 집행기관의 정원 : 2,401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제28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 5. 22.>]

제30조(정원책정기준)

제30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제29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 5. 22.>]

제31조(직급별 정원)

제31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 개정 2021. 2. 26.][제30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 5. 22.>]

제32조(직렬별 정원)

제3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 개정 2021. 2. 26.][제31조에서 이동 <2025. 5. 22.>][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 5. 22.>]

제33조(한시정원)

제33조(한시정원) 삭제 <2025. 1. 1.>[제32조에서 이동 2025. 5. 2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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