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행복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질환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6. “웰다잉(Well-Dying) 문화”(이하“웰다잉 문화”라 한다)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7. “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영양사·관련 전문가 등이 호스피스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항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항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전문기관 설치· 운영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에 관한 사업5.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평택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8조(비밀 유지)
제8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