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2.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의 목표 및 추진방향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존엄한 임종 등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를 위한 사업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실태조사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6.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김해시보건소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김해시서부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김해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소속한 기관으로부터 퇴직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교통비, 식대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등)
제14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호스피스전문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