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 중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19.>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목욕장업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7.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8.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9.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재난 및 부실시공에 따른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포천시 건축 조례」 제11조의3에 따른 포천시 건축전문위원회 중 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일부를 해체하는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
제8조 <삭제 2022.10.19.>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표지판 또는 승차대 중심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으로 보도를 포함하며,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한다)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횡단보도 너비에 해당하는 전면 보도를 포함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0.19.]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영 제23조제4호에서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11조에서 이동 <2022.10.19.>]
제11조(현장점검 수수료)
제11조(현장점검 수수료) 법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제12조에서 이동 <2022.10.19.>]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2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13조에서 이동 <2022.10.19.>]
제1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1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제14조에서 이동 <2022.10.19.>]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