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구청장ㆍ군수 | 직인 |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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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위치 | 대지위치 | 대지위치 | 대지위치 | 대지위치 | 대지위치 | 대지위치 | 대지위치 | 대지위치 | 대지위치 | 대지위치 | 대지위치 |
| 용도 | 용도 | 용도 | 용도 | 용도 | 용도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구조 |
| 건축물 수 | 건축물 수 | 건축물 수 | 건축물 수 | 세대 수 | 세대 수 | 세대 수 | 세대 수 | 세대 수 | 연면적 ㎡ | 연면적 ㎡ | 연면적 ㎡ |
| 점검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건축물 | 점검대상 건축물 |
| 순번 | 명 칭 | 명 칭 | 사용 승인일 | 사용 승인일 | 연면적 | 연면적 | 연면적 | 세대 수 | 세대 수 | 점검 근거 | 점검기한 |
|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 소재지 (전화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소재지 (전화번호: ) |
| 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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