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

신청기관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신청기관신청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관신청기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신청기관신청기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기관신청기관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등록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록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록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록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록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록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록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록요건기술인력 :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기술인력 :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등록요건분류분류분류분류자본금 원자본금 원
등록요건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장비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또는 대리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현황 3. 장비보유 현황 4. 사업자등록증명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함) 6.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기관에 한함) 7.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등 교육기관의 증명서류(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1.「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현황 3. 장비보유 현황 4. 사업자등록증명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함) 6.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기관에 한함) 7.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등 교육기관의 증명서류(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1.「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현황 3. 장비보유 현황 4. 사업자등록증명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함) 6.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기관에 한함) 7.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등 교육기관의 증명서류(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1.「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건축사자격증, 건축사보 경력증명서, 건설기술 경력증명서 포함) 현황 3. 장비보유 현황 4. 사업자등록증명서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함) 6. 자본금 보유 증명서류(안전진단 등록기관에 한함) 7.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등 교육기관의 증명서류(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함)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점검기관 등록(변경) 통보서

대구광역시장직인
제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변경) 통보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전화번호: 5. 점검분야: 6. 분 류: 위 기관을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등록(변경)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
신고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
신고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검분야
변경사항구분구분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신고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 [ ]재개업 [ ]폐업[ ]휴업 [ ]재개업 [ ]폐업[ ]휴업 [ ]재개업 [ ]폐업[ ]휴업 [ ]재개업 [ ]폐업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고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등재번호 및 등재일
신고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점검분야
신고내용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휴업예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고내용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재개업일 년 월 일
신고내용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폐업일 년 월 일
신고내용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휴업ㆍ폐업 사유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00구청장ㆍ군수직인■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 ] 정기점검, [ ] 긴급점검, [ ]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통보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관리자 성명(법인 또는 사업자명)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대지위치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건축물 수건축물 수건축물 수건축물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세대 수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
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점검대상 건축물
순번명 칭명 칭사용 승인일사용 승인일연면적연면적연면적세대 수세대 수점검 근거점검기한
1㎡㎡㎡
2㎡㎡㎡
3㎡㎡㎡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상기 건축물은「건축물관리법」 제19조,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6항에 따라 점검대상 건축물임을 통보합니다. 관리자는 점검기한 내에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건축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구분[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신규[ ] 제외 후 재신청[ ] 제외 후 재신청[ ] 제외 후 재신청
신청구분[ ] 비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 비상주감리[ ] 상주감리[ ] 상주감리[ ] 상주감리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성명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명ㆍ상호명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인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명ㆍ상호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자격번호(건축사의 경우)자격번호(건축사의 경우)자격번호(건축사의 경우)자격번호(건축사의 경우)
신청인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사무소 주소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대구광역시장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별지 제7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명ㆍ상호명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신청인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명ㆍ상호명사무소명ㆍ상호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자격번호(건축사의 경우)자격번호(건축사의 경우)자격번호(건축사의 경우)
신청인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사유 및 기간[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사유 및 기간[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사유 및 기간[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 그 밖에 사유
사유 및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구청장ㆍ군수 귀하○○구청장ㆍ군수 귀하○○구청장ㆍ군수 귀하○○구청장ㆍ군수 귀하○○구청장ㆍ군수 귀하○○구청장ㆍ군수 귀하○○구청장ㆍ군수 귀하○○구청장ㆍ군수 귀하○○구청장ㆍ군수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8호서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구분지정신청일자허가번호대지위치감리자착공일자철거 완료 일자특이사항
구분지정일자허가일자건축주명사무소명착공연기일자미지정 사유특이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신청 등)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신청 등)①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관리점검기관”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2.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4.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조례 제2조제3항에서 “등록 통보서 또는 변경등록 통보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록 통보서를 말한다.④ 조례 제2조제6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⑤ 조례 제2조제7항에서 “시장이 정한 양식”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를 말한다.⑥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관리자와 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청 등)

제3조(건축물해체공사감리자 신청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시장이 정하는 서식 및 붙임서류”란 별지 제6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그 밖에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양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말한다.④ 조례 제7조제8항에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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