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천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포천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자문은 제2호에 한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별표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대한 사항4.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부서의 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③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 를 둘 수 있다.⑤ 소위원회 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⑥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⑦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⑧그 밖에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1항의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 공공시설물의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각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1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