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용차량의 용도, 규모 및 내구연한

용도규모내 구 연 한
승용 (전 용)대형·중형공용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최초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승용 (업무용)대형·중형·소형·경형공용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최초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공용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최초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소형·경형관용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대형·중형·소형·경형공용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대형·중형·소형·경형공용차량의 최단운행연한이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3. 29.>
공용차량의 용도, 규모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별표 2] 삭제<2023. 3. 29.>

[별표 2] 삭제<2023.3.29.>

[별표 3] 공용차량 정수번호 부여표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가. 승 용∙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짚형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나. 승합용∙대형승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
다. 화물용∙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라. 특수용∙청소차 ∙앰브란스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 및 살수차 ∙트럭트렉터 ∙트레일러 ∙렉카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특 수 용∙소방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방수탑차 ∙화학차 ∙배연차 ∙조명차 ∙펌프차 ∙물탱크차 ∙구조공작장비운전차 ∙구급차 ∙지휘차 ∙순찰차 ∙진단차 ∙구난차 ∙다목적차 ∙기타소방차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자동차라10 라10-1 라10-2 라10-3 라10-4 라10-5 라10-6 라10-7 라10-8 라10-9 라10-10 라10-11 라10-12 라10-13 라10-14 라10-15 라10-16 라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4.8.6>
공용차량 정수번호 부여표(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예시〕
 포천시가 중형승용 공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 종③ 차 형④ 차 명⑤ 연 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 구 분 (신규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 량 등록예정 관 서 명⑪사용 기 간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6>

[별지 제2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 종② 차 종③ 차 형③ 차 형④ 차 명④ 차 명⑤ 년 식⑥ 기관 번호⑦ 사용 부서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 번호⑩ 비 고⑩ 비 고
(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 종② 차 종③ 차 형③ 차 형④ 차 명④ 차 명⑤ 년 식⑤ 년 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8.6>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3. 3. 29.>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23. 3. 29.>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 승인요청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기 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6>

[별지 제5호서식] 기관명

제 목: ︳ ︳ ︳ ︳ ︳ ︳ 차량정수 배정 차형 변경승인 차종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임시정수 배정차량정수 배정 차형 변경승인 차종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임시정수 배정 ︳ ︳ ︳ ︳ ︳ ︳ ︳ ︳ ︳ ︳ ︳ ︳ 확인서 송부확인서 송부
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1.승인번호:제 호 2.승인일자: 3.승인내역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구 분구 분차량의표시차량의표시구 분구 분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①차량소속기관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②차 형②차 형⑨차 형⑨차 형⑨차 형
③차 명③차 명③차 명( )( )⑩차 명⑩차 명⑩차 명( )
④연 식④연 식④연 식⑪연 식⑪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 한 비과세대상차량 구분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 한 비과세대상차량 구분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 한 비과세대상차량 구분⑫기 관 번 호⑫기 관 번 호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⑥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⑥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자: 지:자: 지:⑬등 록 번 호⑬등 록 번 호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⑦비 고⑦비 고⑭비 고⑭비 고⑭비 고
※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3.29.>

[별지 제6호서식] 차량교환 승인 확인서 송부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 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8.6>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23. 3. 29.>

[별지 제8호서식] 삭제<2023. 3. 29.>

[별지 제8-1호서식] 삭제<2023. 3. 29.>

[별지 제8-1호서식] 삭제<2023. 3. 29.>

[별지 제9호서식] 삭제<2023. 3. 29.>

[별지 제9호서식] 삭제<2023. 3. 29.>

[별지 제10호서식] 공용차량 운행일지

담 당 자담 당담 당결 재
년 월일( 요일)결 재
차 량 번 호호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량잔량LLL
차 량 번 호호호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LLL
차 량 번 호호호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LLL
운전원서명서명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LLL
운전원서명서명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LLL
운전원서명서명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잔량LLL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운행 확인운행 확인
점 검 사 항점검결과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냉각수의 보충상태는? ③에어크리나는? ④조정계통의 작동은? (계기를 포함한다) ⑤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상태는? ⑥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사항 ①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사항 ①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열쇠보관은?
4. 기타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6>
 〈전면〉
공용차량 운행일지 
 

 〈후면〉
공용차량 일일점검표
 점검자 : (인)
 

 〔비고〕점검결과란에 Ⅴ(양호), △(요수리), Ⅹ(요교환)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8.6>
공용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임시정수배정ㆍ차량교체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나. 정 원 : 명 (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관용차량 보유대수

 나. 증차사유 (정수이체를 포함한다)
 〔작성요령〕
 ①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에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무슨 이유로 증차를 하여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ㆍ차종변경․차형변경사유
 〔작성요령〕
 ①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②구입일이후 현재까지의 총운행거리를 기재한다. (운행거리메타의 사진을 첨부한다)
 ③구입일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④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 (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⑤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ㆍ사고장소ㆍ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한다)
 ⑥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기타 참고사항를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1)---------------------------------------------------
 (2)---------------------------------------------------
 마. 예산소요판단
 (1) 총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
 (4) 차량유지비 : 천원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수요
 ( 년도기준)

 〔비고〕사업용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기재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공용차량정수관리대장

일련번호정수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계 인 날 인비 고
일련번호정수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기관용 도계 인 날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계 인 날 인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계 인 날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3.29.>
 

 
 1. 차량정수 번호 부여부
 

 [비고] ① 차량정수배정확인의 용지에 배정기관의 장이 직인날인시에 계인을 날인한다.
 ② 현재의 보유정수는 계인날인란에 도지사계인으로 일괄 확인날인한다.
 
 2. 기관별 차량정수등록부
 

[비고]승인구분 : 정수배정ㆍ교체승인ㆍ임시정수배정ㆍ정수삭감ㆍ차량교환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공용차량”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6., 2023.3.29.>1. “차량정수”란 자동차를 차종 및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8.6>2.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8.6>3.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시 의회사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1.6.23, 2012.1.4, 2012.6.27, 2014.8.6>4.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8.6>5. “제2관리부서”는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하며, 그 밖에 차량총괄부서에서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6. “집중관리부서”란 제2관리부서 내 주무부서 또는 부서장이 따로 지정한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12.1.4, 개정 2014.8.6>7. 삭제<2023.3.29.>8. 삭제<2023.3.29.>9. 삭제<2023.3.29.>10. 삭제<2023.3.29.>11. 삭제<2023.3.29.>12. 삭제<2023.3.29.>13. 삭제<2023.3.29.>14. 삭제<2023.3.29.>15. 삭제<2023.3.29.>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2.1.4, 2014.8.6>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공용차량의 용도, 규모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8.6., 2023.3.29.>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공용차량 정수는 차량총괄부서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23.3.29.>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의 경우에는 차량정수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6. 2023.3.29.>

제5조의2(임시차량 정수배정 등)

제5조의2(임시차량 정수배정 등)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 사업 또는 특수업무의 추진 등을 위하여 임차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의 임시차량정수배정 승인을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차량을 임차할 때에는 승용차량의 내구연한, 차량 성능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임차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계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29.]

제6조(차량정수 배정 등 요청)

제6조(차량정수 배정 등 요청) ⓛ 단위행정기관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23.3.29.>② 제1항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③ 전용차량은 별표 1에 의한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정수배정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차량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3.3.29.>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제9조(공용차량의 구입 승인)

제9조(공용차량의 구입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구입(교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4, 2014.8.6., 2023.3.29.>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2023.3.29.>1. <삭제 2012.1.4>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8.6>3.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승합차,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의 최초등록일부터 최단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최단운행연한 10년 경과한 경우. 다만,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8.6>4.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장 전용승용차는 최단 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 자동차는 최단 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다만,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8.6>5.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수리 견적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4.8.6>6. 정부시책 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3.3.29.]

제9조의2(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제9조의2(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차량총괄부서 및 차량사용기관의 장은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5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3.29.]

제10조

제10조 삭제<2023.3.29.>

제11조

제11조 삭제<2023.3.29.>

제12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2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 관리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4, 2014.8.6.,2023.3.29.>

제13조(정수의 감축 등)

제13조(정수의 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량정수를 감축 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6>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4.8.6>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4.8.6>

제14조(공용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4조(공용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제2관리부서장은 차량정수 배정 범위에서만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4, 2014.8.6>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5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행정기관장은 외부로부터 공용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4.8.6>

제16조(차량 정수대장의 정비 등)

제16조(차량 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장은 매년 1월중에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공용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제17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7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제2관리부서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ㆍ차량교환 등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 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제2관리부서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개정 2012.1.4, 2014.8.6., 2023.3.29.>②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제2관리부서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 등록(이하 "등록" 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4>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제2관리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보고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4, 2014.8.6>

제18조(제2관리부서의 지정)

제18조(제2관리부서의 지정) 차량총괄부서장은 업무의 성질상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공용차량에 대해서는 제2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은 단위행정기관장은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4, 2014.8.6>

제19조(공용차량의 관리방법)

제19조(공용차량의 관리방법)① 차량총괄부서 또는 제2관리부서는 통합 관리하는 공용차량과 제2관리부서에 고정 배치된 공용차량에 대한 소요예산 등을 차량총괄부서 또는 제2관리부서에서 각각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괄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4, 2014.8.6>② 차량총괄부서는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이 경우 제2관리부서에 소속된 운전원의 복무관리는 해당 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4, 2014.8.6>③ 제18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관리부서는 해당 공용차량의 배차ㆍ운행, 차량점검ㆍ관리, 직원자가운전자 복무관리를 담당한다. <개정 2014.8.6>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신설 2015.12.2., 2023.3.29.>

제20조(배차신청)

제20조(배차신청)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용일 하루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차량총괄부서에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4, 2014.8.6., 2023.3.29.>② 단위행정기관이 공용차량의 지원을 차량총괄부서에 요청할 때에는 타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9.>

제21조(배차승인)

제21조(배차승인) 차량총괄부서 또는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 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4, 2014.8.6>

제22조(유류의 구입 등)

제22조(유류의 구입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고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단가계약ㆍ후불정산계약 또는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3.29.]

제23조(유류사용의 정산)

제23조(유류사용의 정산)① 공용차량의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 시에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기록관리)

제24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제2관리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제3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4, 2014.8.6>1. 차량정수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8.6>2. 공용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4.8.6>3. 공용차량운행일지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8.6>4. 공용차량정비대장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8.6>5. 그 밖에 기타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4.8.6>

제25조(차고의 운영)

제25조(차고의 운영) 차량총괄부서장이나 제2관리부서장은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4, 2014.8.6>

제26조(지도·점검 등)

제26조(지도·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6>②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6,2024.3.20.>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2. 공용차량의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3.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4.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근무지침)

제27조(근무지침)①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용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②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공용차량을 일상ㆍ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③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한다. <신설 2024.3.20.>

제28조(금지사항)

제28조(금지사항)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8.6>1. 음주행위2. 운전 중의 흡연·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개정 2014.8.6>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4.8.6>4. 배차담당 공무원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 외의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개정 2014.8.6>5. 타인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4.8.6>7. 공용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14.8.6>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개정 2014.8.6>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4.8.6>10. 배차 받은 운행시간외의 운행행위 <개정 2014.8.6>11. 배차되지 아니한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개정 2014.8.6>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 주차하는 행위

제29조(안전운전 의무)

제29조(안전운전 의무) ⓛ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 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②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해당 공용차량의 구조 및 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제30조(사고보고)

제30조(사고보고)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총괄부서 및 제2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4.8.6>

제31조(과실에 대한 책임)

제31조(과실에 대한 책임)①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3.3.29.>② 운전자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유발하였거나 그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처벌의 특례에 해당 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신설 2023.3.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9.>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32조(안전교육 등)

제32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장은 운전원 및 직원자가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6>

제33조(운전원의 교류)

제33조(운전원의 교류) 차량총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단위행정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직원자가운전제)

제34조(직원자가운전제)① 시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공용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6>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8.6>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배차 받을 시부터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의무화한다.

제35조(자가운전대상)

제35조(자가운전대상) 시 소속공무원이거나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단위행정기관장이 승인한 사람을 자가운전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나 종합보험 가입특약사항 및 연령에 따라 배차를 승인한다. <개정 2024.3.20.>[본조신설 2012.1.4]

제36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제36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시 및 경기도 일원, 서울시, 타 시ㆍ도 중 인접시ㆍ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6>[제35조에서 이동, 기존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 2012. 1. 4]

제37조(운행종료)

제37조(운행종료)① 직원자가운전자는 공용차량에 비치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할 때에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4.8.6>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배차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운행 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8.6>[제36조에서 이동, 2012. 1. 4]

제38조(공용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

제38조(공용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① “공용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스마트링크)”이란 IOT 플랫폼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②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서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3.29.]

제39조(운전가능범위)

제39조(운전가능범위)① 스마트 관리시스템의 차량 운전가능범위는 정규직(공무직, 기간제, 계약직 포함)으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공용차량의 운행관리 및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18조부터 제33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3.29.]

제40조(기록관리)

제40조(기록관리)① 공용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 차량의 운행일지는 스마트링크시스템(공공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한다. 다만, 유류수불대장은 수기 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기록관리는 제2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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