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7-25 시행 2018-07-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은 닉 재 산 신 고 서

소 재 지지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자현소유자․점유자비 고
소 재 지지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인)
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

종별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재용도관리상태연고자유무
종별연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재용도관리상태연고자유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재한다)
4. 용도폐지이후 활용방안
5. 소유권의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년 월 일
 [신청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수 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수 량개 별표 준 지시 가 표 준 액대 장 가 격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 정 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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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공유재산관리대장 (토 지)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속재산부속재산부속재산부속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인색인색인색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속재산부속재산부속재산부속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속재산부속재산부속재산부속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속재산부속재산부속재산부속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지 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지 적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
지 적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
토지등급
토지등급
농지등급
농지등급
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인근지과세표준시가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
년월일년월일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거래시가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임대가격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조사자조사자수익 상황수익 상황수익 상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취득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권리변동 상 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득 원인취득 원인취득 원인취득 원인취득 원인취득 원인취득 원인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득 금액취득 금액취득 금액취득 금액취득 금액취득 금액취득 금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전소 유자전소 유자전소 유자전소 유자전소 유자전소 유자전소 유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 번호등기 번호등기 번호등기 번호등기 번호등기 번호등기 번호
등기 목적등기 목적등기 목적등기 목적등기 목적등기 목적등기 목적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비고
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
년월일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년월일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년월일년월일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구분구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속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인색인색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구분구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속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구분구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속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구분구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속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부속서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
연면적연면적연면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유지관리비 추가상황
연면적연면적연면적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취득시: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금액금액금액
연면적연면적연면적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
연면적연면적연면적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현 재: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가격건축가격건축가격원원원원원원원원
구조구성재료구성재료
구조지급종류지급종류
구조종 수종 수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
구조종 수종 수단 면적단 면적단 면적
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차 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비고비고비고비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수 량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평 가 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등 기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목적목적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년월일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공 작 물)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구분구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구분구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구분구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구분구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명칭명칭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칭명칭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구조형식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연혁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현황및상태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금액금액금액
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수 량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액증액증액증액증액증액감액감액감액감액감액감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대부 및 사용상황
년월일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차수자주소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내용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대부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기간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선 박)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확 인
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구분구분구분대분류대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색 인색 인색 인색 인색 인색 인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구분구분구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구분구분구분중분류중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구분구분구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구분구분구분소분류소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구분구분구분세분류세분류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주요설비 및 촉구주요설비 및 촉구주요설비 및 촉구주요설비 및 촉구주요설비 및 촉구주요설비 및 촉구주요설비 및 촉구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깊 이깊 이깊 이깊 이mmm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항 해 구 역
명 칭명 칭개 수개 수개 수개 수개 수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선 적 항넓 이넓 이넓 이넓 이mmm최대적재인원최대적재인원최대적재인원최대적재인원최대적재인원최대적재인원최대적재인원최대적재인원최대적재인원
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깊 이깊 이깊 이깊 이mmm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
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등록년월일깊 이깊 이깊 이깊 이mmm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착수년월일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속 력속 력속 력속 력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
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등 록 번 호속 력속 력속 력속 력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
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
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신 호 부 자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주기외형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
신 체 자 료신 체 자 료신 체 자 료신 체 자 료신 체 자 료청결출격청결출격청결출격청결출격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
신 체 자 료신 체 자 료신 체 자 료신 체 자 료신 체 자 료청결출격청결출격청결출격청결출격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총 톤 수
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유지관리비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
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
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
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액증액증액증액감액감액감액감액감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5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입 목 죽)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구분구분대분류대분류대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및주재산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인색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구분구분중분류중분류중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및주재산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구분구분소분류소분류소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및주재산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구분구분구분세분류세분류세분류부속및주재산부속및주재산부속및주재산부속서류부속서류
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수 종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연 혁연 혁연 혁연 혁연 혁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수(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본 수본 수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면 적면 적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식재자식재자식재자
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차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수익상황비고비고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수 량수 량수 량수 량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수 량수 량수 량수 량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취 득 월 일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상 대 방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차지년월일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변동사항
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차지기간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전 소 유 자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관 리 청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등기년월일가 액가 액가 액가 액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등 기 번 호
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
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등 기 목 적
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증감 이동상황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액증액증액증액증액감액감액감액감액감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등기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
년월일년월일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사유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증감내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목적목적목적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월일년월일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5호의6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Cord No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회계명 :(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기 계 기 구)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확 인확 인
관리자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형용 도용 도용 도
관리자대 분 류대 분 류대 분 류형형용 도용 도용 도
관리자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형형용 도용 도용 도
소재지중 분 류중 분 류중 분 류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용 도용 도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용 도용 도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연 락연 락연 락
소재지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규 격 용 량규 격 용 량연 락연 락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제 조 자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연 락연 락연 락
명 칭제조번호제조번호제조번호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연 락연 락연 락
이 동 년월일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이동사유증 액증 액증 액증 액감 액감 액감 액감 액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비고비고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인인인
이 동 년월일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이동사유수량수량가 격가 격수량수량가 격가 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비고비고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기재년월일인인인
이 동 년월일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이동사유수량수량가 격가 격수량수량가 격가 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현 재 액 수량가격비고비고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대조년월일인인인
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자산재평가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6서식]

[별지 제5호의7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제 조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소 유 자주 소부 속 서 류
소 유 자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감감현 재현 재현 재기 록기 록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수량가격기 록기 록기 록대 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7서식]

[별지 제5호의8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 법금 액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 법금 액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 법금 액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현 재 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 량금 액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수 량수 량금 액금 액금 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과표또는평가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차수자 주 소성 명내 용대부기간대부료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비 고비 고비 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8서식]

[별지 제5호의9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Cord No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회계명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제 조 자확 인확 인
주식등종류주식등종류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금 액총지분금 액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증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대조대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비 고 (출 자 재원등)기록기록대조대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9서식]

[별지 제5호의10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

Cord No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공유재산관리대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Cord No(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 :(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부동산신탁수익권)제 조 자제 조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비 고
<뒷면><뒷면><뒷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의10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시 유 재 산 증ㆍ 감 이 동 보 고 서

이 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 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 감 사 유등 기등 기
이 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읍․면 동통․리지번지목 및 종 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 감 사 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시 유 재 산 증 ․ 감 이 동 보 고 서
20 년 월 일
회계명 : [관리자] 직명 성명 ꄫ

[비고]
 ① 재산종류 : 공용․공공용․보존용으로 구분한다.
 ② 구분 :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별로 작성한다.
 ③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주택․창고․잡옥․공장등)을 기재한다.
 ④ 증․감별로 각각 별도 작성 하되, 재산종류별․종목별로 작성한다. (감소의 경우에는 적색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시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재산종류코드번호구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공시지가또는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 평 가 액재 평 가 액차액 (증감)비 고
재산종류코드번호구분시읍․면 동통․리지번지목 및 종목구조수량공시지가또는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가평가액차액 (증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 유 재 산 가 격 재 평 가 보 고 서
20 년 월 일
회 계 명 : [관리자] 직명 성명 인

[비고]
 ① 재산종별 : 공용․공공용․보존용으로 구분한다.
 ② 구분 :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별로 작성한다.
 ③ 종목 : 사무소․주택․창고․잡옥․공장등으로 구분한다.
 ④ 재산종류별 : 구분별․종목별로 작성한다.

[별지 제8호서식] 임차재산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시시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차수면적차수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28>
임 차 재 산 대 장

[별지 제9호서식]공유재산의 유상ㆍ무상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의 유상․무상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신청인 주소 :
 성명 :
 귀하께서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사용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별첨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7.25.>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해당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제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본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본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본 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본 시가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번호소재지지목,구조면적(㎡)비고
1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7.25.>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포천시장을 “임대자”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임차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_____________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 까지 ( 일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일금 __________원정(₩ )으로 하며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다만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2차연도 이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대부료의 납기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간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임대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료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임대자”가 해당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하고, “임차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임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임차자”는 “임대자”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임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자”는 언제든지 “임차자”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임차자”가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임차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임차자”가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5. “임차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임차자”가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자”가 결정하고, “임차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본 계약 기간중에 “임차자”가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지로 인하여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자”는 “임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자”의 소속직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임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임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①“임차자”가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임차자”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임차자”는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임차자”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자”와 “임차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자”와 “임차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자 포천시장 (인) 
 임차자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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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임대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1.28>
임대형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포천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①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후에는 지체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기타 임대조건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을”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수선비등의 적립) ①“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포천시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5호서식]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1.28>
분양형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포천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신탁기간) ①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을”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신탁등기) ①“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건물의 건축) ①“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기타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기타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 (수익권) ①“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 (신탁계약의 해지) ①“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을”은 “갑”이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월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 (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중과 준공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 (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기타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 (자금의 차입) ①“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금전의 운용) ①“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신탁기간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포천시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6호서식)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 고
취 득계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1. 매 입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2. 교환으로취득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3. 기 타 취 득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계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4. 매 각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5. 양 여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6. 교환으로처분토 지 건 물 기 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토 지 건 물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
회계명 : (단위:㎡,천원)

[별지 제16호의2서식]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 득 사 유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 득 사 유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의2서식]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천원)

[비고]
 1. 매입과 기타취득을 계상하며,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별지 제16호의3서식]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 환 대상자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 분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교환대상 수 량추정가액교환시기교환사유교 환 대상자비 고
계계취 득토 지
계계취 득건 물
계계취 득기 타
계계처 분토 지
계계처 분건 물
계계처 분기 타
1취 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16호의4서식]매각대상재산목록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 각 사 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매각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 각 사 유매수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의4서식]

[별지 제16호의5서식]양여대상재산목록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양 수 자비 고
일련 번호지 목소 재 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 량과표또는 평 가 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 거 법 령양 수 자비 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의5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번 호소 재 지지 목지적(㎡)비 고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1.28>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포천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읍면동 번지 거주 000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가액)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의 납부)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전환) ①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선납)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이전 조치)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계약의 해지)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진술 또는 부실한 증빙서류를 제시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5.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7. 매매계약체결후에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명의로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8.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반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9.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이내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지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 사항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분할납부)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의 저촉대지)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소송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을이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포 천 시 장 (인)
 위매수자(을)
 주소 · 성명 (인)

[별지 제18호서식]양 여 계 약 서

번 호소 재 지지 목지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포천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계․인수) “갑”은 계약체결후 양여재산을 즉시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기간)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취소)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된 때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원상복구 등) “을”이 10년이내에 재산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등기) “을”은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포천시장 

 (을) (인)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1.1.28>
공 유 재 산 매 수 요 구 서
주 소 
성 명 귀하 
 
 포천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4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포천시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0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구 분소 재 지지 목지적(㎡)교환금액비 고
교환취득 (국․공․사유재산)
교환처분 (시유재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 교환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포천시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계․인수) “갑”과 “을”은 이 계약체결후 즉시 교환재산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2조(등기) “갑”과 “을”은 각각 인계․인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과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3조(등기비용) “갑”과 “을”은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이행의무) “을”은 이 계약체결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2. 제공과금의 납부
제5조(차액의 납부)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상호납부할 교환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납기는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이견의 결정) 이 계약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포 천 시 장 

 (을) 성명 ○ ○ ○ (인)

[별지 제21호서식] 대부(사용허가) 및 매수신청서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대부 ( )매수( )사용수익허가 ( )대부 ( )매수( )사용수익허가 ( )대부 ( )매수( )사용수익허가 ( )대부 ( )매수( )사용수익허가 ( )대부 ( )매수( )사용수익허가 ( )대부 ( )매수]]]신청서신청서신청서
신청인신청인➀성명➀성명➀성명➁생년월일➁생년월일➁생년월일➁생년월일➁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➂주소➂주소➂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➄신청내용
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재산의표시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용도용도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비고
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적(㎡)지적(㎡)지적(㎡)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용도용도용도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비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ㆍ제31조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대부 ( )매수( )대부 ( )매수( )대부 ( )매수( )대부 ( )매수( )대부 ( )매수( )대부 ( )매수( )대부 (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1.1.28>
대부(사용허가) 및 매수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처리기간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일
외국인 투자가①상호 또는 명칭(영문)①상호 또는 명칭(영문)②국 적②국 적
외국인 투 자 기 업③상 호 또 는 명 칭③상 호 또 는 명 칭④사업자등록번호④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 자 기 업⑤신 고 수 리 된 사업⑤신 고 수 리 된 사업⑥생 산 제 품⑥생 산 제 품
외국인 투 자 기 업⑦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⑦외국인투자금액및비율
외국인 투 자 기 업⑧소 재 지⑧소 재 지
감면대상 공유재산⑨소 재 지⑩공 업 단 지 명⑩공 업 단 지 명
감면대상 공유재산⑪공유재산 분류⑫면 적 (㎡)⑫면 적 (㎡)
감면대상 공유재산⑬ 사 용 또 는 임 대 기 간⑭사 용 료 또 는 임 대 료 와 그 지 불 방 법⑭사 용 료 또 는 임 대 료 와 그 지 불 방 법
감면대상 공유재산⑮ 관 련 근 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 ) 포 천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 1.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 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 비 서 류 ] 1.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 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 비 서 류 ] 1.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 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 비 서 류 ] 1.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 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 비 서 류 ] 1.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 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 비 서 류 ] 1.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 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 비 서 류 ] 1.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 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 비 서 류 ] 1.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 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구 비 서 류 ] 1.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사업개시일․고용인원, 생산 제품의 수출계획, 원자재의 조달계획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등의 계약서 사본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의 경우에 한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1.1.28>

 
[비고] ⑪란은 건물 또는 토지등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3호서식]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물건표시토 지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코드번호건 물번호번호기 타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건표시토 지토 지코드번호코드번호코드번호건 물종목종목기 타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건표시토 지토 지지목지목지목건 물종목종목기 타명칭부속사항부속사항
물건표시토 지토 지지목지목지목건 물구조구조기 타구조
물건표시토 지토 지지목지목지목건 물용도용도기 타구조
물건표시토 지토 지면적면적면적전체 ㎡전체 ㎡건 물용도용도기 타구조
물건표시토 지토 지면적면적면적전체 ㎡전체 ㎡건 물용도용도기 타형식
물건표시토 지토 지면적면적면적전체 ㎡전체 ㎡건 물건평건평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식
물건표시토 지토 지면적면적면적대부 ㎡ 사용대부 ㎡ 사용건 물건평건평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식
물건표시토 지토 지면적면적면적대부 ㎡ 사용대부 ㎡ 사용건 물건평건평대부 ㎡ 사용대부 ㎡ 사용대부 ㎡ 사용기 타형식
물건표시토 지토 지면적면적면적대부 ㎡ 사용대부 ㎡ 사용건 물건평건평대부 ㎡ 사용대부 ㎡ 사용대부 ㎡ 사용기 타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계약허가 연 월 일 (갱 신)계약허가 연 월 일 (갱 신)계약허가 연 월 일 (갱 신)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사용 목적계약허가 연 월 일 (갱 신)계약허가 연 월 일 (갱 신)계약허가 연 월 일 (갱 신)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용료액대 부 사용료액금 액징수연월일징수연월일징수연월일징수연월일주 소주 소성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별지 제24호서식]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 (A)평 가 금 액평 가 금 액평 가 금 액평 가 가 격평 가 가 격비 고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 (A)감정평가 기 관관 련 기 관관 련 기 관㎥당단가 (B)금액 (A×B)비 고
소 재 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 (A)감정평가 기 관○○단체○○조합㎥당단가 (B)금액 (A×B)비 고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토 석 가 격 평 가 조 서

[비고]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상석,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5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년월일③성별
대상자④ 주 소④ 주 소⑤ 전화번호⑤ 전화번호⑤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관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1.1.28>
(앞면)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포천시장 (인) 귀 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6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1.1.28>

[별지 제27호서식]청 사 신 축 계 획 서

1. 위 치도 시 면 동 번지 읍 리도 시 면 동 번지 읍 리도 시 면 동 번지 읍 리도 시 면 동 번지 읍 리도 시 면 동 번지 읍 리
2.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2. 여 건명(정규 명)
3.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3. 대 지㎡백만원
4. 건 물구 분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4. 건 물구 분본 건 물
4. 건 물건 물연 면 적 ( ㎡)연 면 적 ( ㎡)연 면 적 ( ㎡)연 면 적 ( ㎡)
4. 건 물구 조
4. 건 물건축연도
4. 건 물내용연도 (내용연한)
4. 건 물소유구분
4. 건 물현재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1. 위 치1. 위 치
1. 위 치1. 위 치신축사유신축사유
2.규모대지 면적㎡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2.규모건물 면적계계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2.규모건물 면적㎡㎡㎡㎡㎡㎡㎡㎡㎡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구조 : )
3. 총사업비3. 총사업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3. 총사업비3. 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4. 재원계획4. 재원계획계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등청사매각등청사매각등
4. 재원계획4. 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5. 주요자재5. 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5. 주요자재5. 주요자재
6. 신축단비6. 신축단비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냉난방 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
6. 신축단비6. 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 매 입 ◦ 정 지
2. 건물신축 ◦ 설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 착 공 ◦ 내부시설 ◦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작성자 : 과장(인)
1. 구청사현황 확인자 : 시장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 (상황)

[사진]

[별지 제28호서식]관 사 관 리 대 장

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지 ㎡대지 ㎡구 조조 층조 층
면 적건물 ㎡건물 ㎡구 조조 층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9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1.1.28>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 (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인)

[별지 제30호서식]관 사 입 주 신 고 서

[별지 제30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
2. 입주자 :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
4. 입주가족수 : 명 (남 , 여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1호서식]서 약 서

[별지 제31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관사번호 : 제 호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의 자는 동거하지 아니한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등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격이 소멸된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의 사용료는 지정한 일자에 어김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7.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은 때에는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포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업무 주관 국·단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7.2.28, 2008.10.1, 2011.1.18, 2011.6.2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ㆍ담당관(이하 “업무주관과장”이라 한다) <개정 2011.1.28>2.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다만, 읍·면·동의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1.28, 2011.6.23, 2012.6.27>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1.28>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1.1.28>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업무 주관과장 <개정 2011.1.28>6. 공유임야 : 임야업무 주관과장 <신설 2011.1.28>7. 제1호부터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업무 주관과장 <신설 2011.1.28>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11.1.28>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게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8>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른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8>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

제9조(화재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8>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8.7.25.>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포천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28>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8>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8>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8>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7.25.>

제17조

제17조 삭제<2011.1.28>

제18조(인계인수)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 (총괄표)2. 공유재산목록 (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9조(등기수속 등)

제19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8>

제20조(매수신청)

제20조(매수신청)① 국·단ㆍ담당관ㆍ과ㆍ소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1.6.23>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8>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제21조(신축등의 신청)

제21조(신축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28>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 <신설 2011.1.28>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10서식까지 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③ 삭제 <2011.1.28>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24조(증감이동보고)

제24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에 따른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25조(임차재산)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8]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28]

제27조(대부계약)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28]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임대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르며, 혼합형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 및 제15호 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8>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8>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6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의5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31조(대부료등의 감면신청)

제31조(대부료등의 감면신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8>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33조(가격평정조서)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8>

제34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4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28]

제35조(청사의 관리)

제35조(청사의 관리)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28]

제36조(관사의 관리)

제36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28>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8>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제37조(준용)

제37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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