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에 조정하여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고 도로의 이중 굴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도로굴착 복구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4.12.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도로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12.29>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14.12.29>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이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4.12.29>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12.29>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 및 경찰서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 지하매설물 및 도로관리기관의 직원3. 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14.12.29>5.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 포함)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신설 2014.12.29>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4.12.29>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9>⑤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로과 도로관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관리팀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9.4.3.>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개정 2014.12.29>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4.12.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
제5조(관리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관리심의회가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29>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제6조(수당)
제6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28, 2014.12.29., 2023.9.27.>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4.12.2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