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1. “도시형소공인”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5.>[제목개정 2024.9.25.]
제4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제4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5.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5.>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6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2.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9.25.>
제7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제7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시설·장비의 보수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시설의 보수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의 보수
제8조(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제품 마케팅, 인증, 제품개발 등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② 지원센터 운영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현장인력 인건비, 집적지구를 위한 사업비 등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25.>③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료 금액 및 사용 절차에 대해 시의 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거나 시에 반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9.25.>[제목개정 2024.9.25.]
제10조(현장인력 등)
제10조(현장인력 등)① 지원센터 수탁기관이 현장인력 채용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② 현장인력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11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제11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