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수익금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