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24 시행 2023-11-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ㆍ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교육 내용)

제6조(부모교육 내용)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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