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24 시행 2023-05-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

지 급 대 상보상금 지급 기준
ㆍ조례 제2조제2호가목 관련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ㆍ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ㆍ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ㆍ조례 제2조제2호나목 관련 신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ㆍ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ㆍ조례 제2조제2호다목 관련 신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ㆍ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ㆍ조례 제2조제2호라목 관련 신고 (「포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ㆍ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2.4.13.>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제13조 관련)

※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직 업 (소 속)전화번호 (휴대폰)
신 고 자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소 속
피신고자 (신고대상)직 위 (직 급)
신고내용※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증빙서류
비 고
상기와 같이「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포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3., 2023.5.24.>1. "공무원 등"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포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재단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 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라. 「포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4.13.>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4.13.>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창구」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을 제보자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③ 제2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하며, 접수된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4.13.>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사항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보여준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4.13.>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3.>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4.13.>

제9조(신변보호)

제9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4.13.>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물어보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4.13.>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금지)

제10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13.>

제12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 등)

제12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 등) 시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포천시 포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4.13.>1.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4.13.]

제13조(보상금의 지급)

제13조(보상금의 지급)①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4.13.>②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3.>③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3.>④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천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3.5.24.> [제목개정 2022.4.13.]

제14조(보상금의 지급제외)

제14조(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4.13.>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6.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벌을 벗어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7. 언론인, 수사기관, 감사,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8.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받아 중복 지급되는 사항9.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을 경우 [제목개정 2022.4.13.]

제15조(환수)

제15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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