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 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포천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3.2.>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5. 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6. 포천시 소속 공무원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7.3.2.>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 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7.3.2.]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신설 2019.2.27.> [본조신설 2017.3.2.]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3.2.>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간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3.2.>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7.3.2.>1. 제2조제1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가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부양의무자가 부양거부ㆍ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및 보장에 관한사항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및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에 관한 사항다.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라.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 항목 관련 사항마.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바. 가구특성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 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사.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관련 사항 등아.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95호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정한 사항 <신설 2019.2.27.>2.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사항3.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4. 「긴급복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5. 「긴급복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6. 「긴급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7. 그 밖에 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업무의 전결 범위내의 사항 [전문개정 2012.6.1] [제7조에서 이동, 2017.3.2.]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3.2.> [제8조에서 이동, 2017.3.2.]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17.3.2.]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27.> [제10조에서 이동, 2017.3.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 [제11조에서 이동, 20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