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1.11.18>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우리시 자활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우리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따른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7. 「긴급복지지원법」제10조제3항에 정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개정 2011.11.18>8. 「긴급복지지원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개정 2011.11.18>9. 「긴급복지지원법」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개정 2011.11.18>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11.11.18>3. 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4.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2018.8.3., 2019.7.1.>③ 서기는 위원회의 운영을 도우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1.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기타 위원이 품위를 상실하여 전체회의에서 해촉을 결의했을 때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