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3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시민기자 신분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활동 사항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시민에게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포천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7.1.>

제3조(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발행일)

제4조(발행일) 소식지의 발행일은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발행면 및 부수)

제5조(발행면 및 부수) 소식지의 발행면수 및 부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편집)

제6조(편집) 소식지의 편집인은 홍보담당관으로 하되, 소식지의 효율 적인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업체에 편집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1.11.3.> [전문개정 2017.4.12.]

제7조(게재내용)

제7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정 및 시정의 주요내용2. 시의회 소식3. 시정홍보, 주요행사,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4. 유관기관 및 단체의 활동소식5. 양성평등, 폭력 감수성, 사회통합 (다문화 수용 등) 등 시민의식 제고 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제8조 <삭제>

제9조

제9조 <삭제>

제10조

제10조 <삭제>

제11조(시민기자)

제11조(시민기자)① 시장은 소식지의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시민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 연령,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기자를 위촉한 때에는 별표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시민기자 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최근 6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4.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시민기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①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시민기자, 기고자 및 퀴즈·기념품교환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보상금(원고료 등)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민기자에 대해서는 회의·교육 참가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개정 2020.7.1.>① 지면을 활용한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인터넷을 활용한 소식지는 구독신청자에 대해 배부하며 배부 방법은 구독자가 지정·동의한 이메일로 발송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