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이란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포천시 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3. “지원사업자”란 포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총 20억원을 조성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포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시행하고자 하는 포천시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과 결정 등)
제5조(지원신청과 결정 등)①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의 현황 및 정관(단체에 한함)3. 단체 또는 개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4.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25조에 따라 포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 설치목적의 적정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양성평등관련 사업 추진실적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과 교부)
제6조(신청과 교부)①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변경)
제7조(사업계획 변경) 지원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정산과 반납)
제8조(기금의 정산과 반납)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받은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양성평등기금 정산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39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2. 양성평등기금 교부대장(별지 제8호 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9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