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16 시행 2018-05-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포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비 및 간식비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행사비3. 산불진화 지원활동에 사용되는 산불진화장비의 유지관리비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의용소방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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