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나. 포천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라. 「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19.>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9.>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제5조(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 공공기관에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발주정보 수집 및 제공)

제6조(발주정보 수집 및 제공)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구매촉진과 제4조에 따른 구매 협조 요청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관내 상공인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제7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포천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포천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5.9.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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