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포천시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포천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시민2. 치매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포천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매조기검진 사업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3.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지원사업4.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지원사업5.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6. 뇌건강 인지활동프로그램 개발ㆍ보급7.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8. 치매가족 지원 사업9. 실종노인 발생예방 지원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홍보 기관 및 홍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