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

기관구분기관구분명 칭위 치관할구역
본 청본 청포천시청중앙로 87포천시 일원
소 속 기 관직 속 기 관포천시 보건소 포천시 농업기술센터포천로 1612 신북면 틀못이길 11-88포천시 일원 포천시 일원
하 부 행 정 기 관읍포천시 소흘읍행정복지센터소흘읍 호국로 567소흘읍 일원
하 부 행 정 기 관면포천시 군내면행정복지센터 포천시 내촌면행정복지센터 포천시 가산면행정복지센터 포천시 신북면행정복지센터 포천시 창수면행정복지센터 포천시 영중면행정복지센터 포천시 일동면행정복지센터 포천시 이동면행정복지센터 포천시 영북면행정복지센터 포천시 관인면행정복지센터 포천시 화현면행정복지센터군내면 청군로3290번길 16 내촌면 내촌로 70 가산면 선마로 223 신북면 호국로 2065 창수면 메치골로 178 영중면 양문로 151 일동면 화동로1099번길 30 이동면 화동로 2048 영북면 영북로 166 관인면 관인로 14 화현면 달인동로1길 55군내면 일원 내촌면 일원 가산면 일원 신북면 일원 창수면 일원 영중면 일원 일동면 일원 이동면 일원 영북면 일원 관인면 일원 화현면 일원
하 부 행 정 기 관동포천시 포천동행정복지센터 포천시 선단동행정복지센터중앙로119번길 26 삼육사로2186번길 11포천동 일원 선단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6. 28.>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2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2]건강생활 지원센터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 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포천시 보건소 소흘건강생활지원센터 포천시 보건소 신북보건지소 포천시 보건소 창수보건지소 포천시 보건소 영중보건지소 포천시 보건소 이동보건지소 포천시 보건소 영북보건지소 포천시 보건소 관인보건지소 포천시 보건소 화현보건지소소흘읍 호국로 567 신북면 호국로 2065 창수면 메치골로 178 영중면 양문로 151 이동면 화동로 2070-44 영북면 영북로 166 관인면 관인로 14 화현면 달인동로1길 53소흘읍 일원 신북면 일원 창수면 일원 영중면 일원 이동면 일원 영북면 일원 관인면 일원 화현면 일원
포천시 보건소 이곡리보건진료소 포천시 보건소 정교리보건진료소 포천시 보건소 덕둔리보건진료소 포천시 보건소 오가리보건진료소 포천시 보건소 길명리보건진료소 포천시 보건소 도평리보건진료소 포천시 보건소 야미리보건진료소 포천시 보건소 중리보건진료소 포천시 보건소 지현리보건진료소소흘읍 이곡길 10 가산면 정금로 67-1 신북면 청신로 896 창수면 창동로 15 일동면 영일로 668-27 이동면 화동로2433번길 11-14 영북면 호국로 3541 관인면 창동로 853 화현면 봉화로 920이곡리, 직동리, 무림리 전지역 정교1⋅2리, 금현2리, 가산1⋅2리, 소흘읍 고모1⋅2⋅3리, 이가팔 2리 덕둔1⋅2리, 금동1⋅2리 삼정1⋅2리, 갈월1⋅2리 전지역 오가1⋅2⋅3리, 운산리 전지역 길명1⋅2⋅3리 도평1⋅2⋅3⋅4리, 장암3리 전지역 야미리 전지역 중1⋅2⋅3리, 삼율리 전지역 화현1⋅2⋅3⋅6리, 지현1⋅2리, 명덕1⋅2리 전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1.20.>
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 구역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6. 28.>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0.8%이내5.8%이내26.3%이내35.6%이내26%이내5.2%이상0.3%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이내99%이상9%이내91%이상
구 분6급상당7급상당 이하
비 율50%이내5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6. 28.>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 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5]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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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삭제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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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천시의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 및 포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직급ㆍ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

제2조(직급ㆍ사무분장 및 소재지 등)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과장 및 담당관, 소속기관 및 그 하부조직의 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과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6.28.>② 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구분과 소재지 관할구역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①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허가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② 감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 등에 관한 사항2. 공무원 윤리, 법제와 소송,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③ 홍보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3.,2023.6.28.>1. 시정홍보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시정시책의 홍보기획 및 보도에 관한 사항3.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④ 허가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19.,2023.6.28.>1. 농지전용 및 취득 등에 관한 사항2.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3. 공장설립승인 등에 관한 사항4. 산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5.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6. 건축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성장국,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개정 2022.10.19., 2024.7.1.>[제목개정 2022.10.19., 2024.7.1.]

제5조(인구성장국)

제5조(인구성장국)① 인구성장국에 기획예산과, 정주여건조성과, 신성장사업과, 교육정책과, 관광과를 둔다.② 인구성장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시정의 기획, 인구 등 정책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3.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4. 정주여건 개선 등 주요 전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6. 광역교통 확충 및 교통체계 연계에 관한 사항7. 군 공유지 및 이전부지 개발, 민ㆍ군 지역협력에 관한 사항8. 신산업 육성(유치), 산업단지 조성 및 종합 관리에 관한 사항9. 학교ㆍ평생교육 지원 등 교육시책 추진,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10. 청소년 보호,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1. 관광정책, 관광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7.1.][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4.7.1.>]

제5조의2(자치행정국)

제5조의2(자치행정국)①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과를 둔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② 자치행정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3.,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복무ㆍ후생복지 및 인사ㆍ조직ㆍ교육훈련, 공무직 급여ㆍ총괄관리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 선거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4. 평화협력 추진 및 대외(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삭제 <2024.7.1.>6. 삭제 <2024.7.1.>7. 정보기획, 정보관리, 정보통신,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8. 세정시책, 지방세, 과표, 체납세징수, 세무조사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9. 세출예산 지출, 계약 및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10. 재산관리, 국유재산(총괄)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1. 민원(여권업무의 대행 포함), 가족등록, 주민등록 및 민원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4.7.1.>[제5조에서 이동 <2024.7.1.>]

제6조(문화복지국)

제6조(문화복지국)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도서관정책과, 복지정책과, 가족여성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 <개정 2022.10.19., 2024.7.1.>② 문화복지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ㆍ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복지정책 기획과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ㆍ가족ㆍ외국인(다문화),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6. 노인ㆍ장애인 복지 및 장묘에 관한 사항7. 삭제 <2024.7.1.>8. 삭제 <2024.7.1.>[제목개정 2024.7.1.]

제7조(경제환경국)

제7조(경제환경국)① 경제환경국에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식품위생과, 기후환경과, 환경지도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개정2022.10.19., 2023.6.28., 2024.7.1.>② 경제환경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9., 2023.6.28., 2024.7.1.>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기업지원, 조성된 산업단지, 공장 관리에 관한 사항3. 일자리ㆍ노동 정책 및 지원, 지역경제진흥ㆍ소상공인 지원, 청년ㆍ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양수)발전소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식품ㆍ공중위생업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6. 대기ㆍ수질 보존 등 환경정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 등 환경지도 및 청소,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8. 산림경영과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9. 공원 및 도시녹지, 휴양림 관리에 관한 사항10. 삭제 <2024.7.1.>11. 삭제 <2024.7.1.>12. 삭제 <2024.7.1.>

제8조(안전도시국)

제8조(안전도시국)① 안전도시국에 시민안전과, 도시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② 안전도시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3. 민방위 계획 및 동원, 민방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삭제 <2024.7.1.>5. 삭제 <2024.7.1.>6. 도시계획ㆍ경관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7.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8. 건축 및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9. 부동산, 지가, 지적관리, 지적정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10. 삭제 <2024.7.1.>11. 삭제<2023.6.28.>

제8조의2(건설교통국)

제8조의2(건설교통국)① 건설교통국에 건설하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수도과, 하수과를 둔다. <개정 2024.7.1.>② 건설교통국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건설행정,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및 하천 개ㆍ보수 유지관리,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도로계획 및 정비ㆍ관리, 도로시설물(가로ㆍ보안등 포함) 정비 및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사항4. 대중교통,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5. 상ㆍ하수도 행정 전반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6. 삭제 <2024.7.1.>7. 삭제 <2024.7.1.>8. 삭제 <2024.7.1.>[본조신설 2022.10.19.][제목개정 2024.7.1.]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와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ㆍ동에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1.12.29., 2025.4.22.>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 구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4.22.>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①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두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4.22.>②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두고 분장사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3., 2025.4.22.>③ 보건소장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②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9.>② 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과를 두고 분장사무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3.,2023.6.28.>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8.>1. 농업정책, 농특산품 생산 및 유통, 농지관리, 농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농업교육 및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농촌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5. 식량작물 종자 보급, 원예·과수특작·유망품종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6. 축산정책, 동물방역, 동물보호,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18조에서 이동<2023.6.28.>]

제16조(직무)

제16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리·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제19조에서 이동<2023.6.28.>]

제17조(읍·면·동장 등)

제17조(읍·면·동장 등)①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읍·면에는 읍·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읍장 및 부면장을 둘 수 있다.[제20조에서 이동<2023.6.28.>]

제18조(정원의 총수)

제18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24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3., 2021.11.3., 2022.10.19., 2023.6.28., 2024.7.1., 2026.4.10.>1. 집행기관의 정원: 1,105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제21조에서 이동<2023.6.28.>][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2023.6.28.>]

제19조(정원정책 기준)

제19조(정원정책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1.3.>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제22조에서 이동<2023.6.28.>][종전 제1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6.28.>]

제20조(직급별 정원)

제20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4.7.1.]

제21조(직렬별 정원)

제21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4조에서 이동<2023.6.28.>][종전 제21조는 제18조로 이동<2023.6.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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