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기준연한(제4조 관련)

차종차 형배정대상차량 관리 · 운행 기준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배기량이 3,500시시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시장 ○ 시의회 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배기량이 3,000시시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부시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시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시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차량총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차량총괄부서 ○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차량총괄부서 ○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다목적승용차(「자동차관리법」 에 의하여 승용으로 분류되는 차량을 말한다)○ 차량총괄부서 ○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대형승합차(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차량총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차량총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소형승합차(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차량총괄부서 ○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용경형승합차(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차량총괄부서 ○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차 종차 형배정대상최단운행기준연한
화물용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차량총괄부서 ○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용경형화물차(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인 차량을 말한다)○ 차량총괄부서 ○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용청소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구급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분뇨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진료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이동수리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럭트렉터○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트레일러○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렉카○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용기타특수차○ 단위행정기관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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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기준연한<제4조 관련>

※ 비고
 1. 위의 차량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별표 2]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준 정수대형승용차중형승용차기타(소형, 다목적)승용차
계32대4대2대26대
시 본 청31대3대2대26대
동 주민센터31대26대
지방의회1대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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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6.11.10.>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5조제1항 관련)

 
 ※ 승용자동차의 기준정수에서 경형승용차와 저공해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3]차량정수번호부여표(제8조 관련)

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차종별차형별분류번호
가. 승용․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경형승용차 ․다목적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라. 특수용ㆍ청소차 ㆍ구급차 ㆍ분뇨차 ㆍ진료차 ㆍ이동수리차 ㆍ급수 및 살수차 ㆍ트럭트렉터 ㆍ트레일러 ㆍ렉카 ㆍ기타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나. 승합용․대형승합차 ․중형승용차 ․소형승합차 ․경형승합차나1 나2 나3 나4라. 특수용ㆍ청소차 ㆍ구급차 ㆍ분뇨차 ㆍ진료차 ㆍ이동수리차 ㆍ급수 및 살수차 ㆍ트럭트렉터 ㆍ트레일러 ㆍ렉카 ㆍ기타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다. 화물용․대형화물차 ․중형화물차 ․소형화물차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라. 특수용ㆍ청소차 ㆍ구급차 ㆍ분뇨차 ㆍ진료차 ㆍ이동수리차 ㆍ급수 및 살수차 ㆍ트럭트렉터 ㆍ트레일러 ㆍ렉카 ㆍ기타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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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공용차량정수번호부여표(제8조관련)
1. 차종별 ․ 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예시]
 하남시가 중형승용 공용차량을 3번째 구입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신규구입·임차·관리전환 배정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③ 규모 유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 취득방법 (신규 또는 임차 또는 관리전환)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⑩ 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 비고
( )
※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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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용도규모·유형차명차량정수 배 정 일등록등록배치부서용 도
용도규모·유형차명차량정수 배 정 일번호일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고
출 장 업 무 명횟 수거 리연 간월 간일 일비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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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용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
(차량정수 신규구입 · 임차 · 관리전환 ·․ 교체 · 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나. 정 원 : 명 (기관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
2. 기동력 소요판단
 가. 공용차량 보유대수

※배치부서는 최소단위까지 기재한다.(○○과○○팀)
나. 증차사유
 [작성요령]
 ①기구 ․ 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에 경우에는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 ․ 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증차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②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증차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차량교체사유
 [작성요령]
 ① 최단운행기준연한의 초과여부를 기재한다.
 ② 구입일이후 현재까지의 총운행거리를 기재한다. (운행거리메타의 사진을 첨부한다.)
 ③ 구입일이후 현재까지의 수리비 총액을 기재한다.
 ④ 수리견적내용을 기재한다. (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를 첨부한다)
 ⑤ 사고차량의 경우에는 사고일시 ․ 사고장소 ․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한다)
 ⑥ 새로 교체하려는 자동차의 선택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 그밖에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라. 차량교환사유
 (1) 
 (2) 
마. 예산소요판단
 (1) 총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천원
 (4) 차량유지비 : 천원
바. 그밖의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수요
( 년도기준)

[비고] 사업용 차량은 위 기재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차량교체 승인요청)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③ 규모④ 차명⑤ 연식⑥ 기관 번호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⑦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등록번호⑨ 비 고⑨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용도③ 규모④ 차명⑤ 연식⑥ 취득방법 (구입 또는 관리전환)⑥ 취득방법 (구입 또는 관리전환)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정관서명⑧ 차량등록 예정관서명⑨ 비 고
( )
※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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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차량교환 승인요청)

① 규모② 차명③ 연식④ 기관 번호⑤ 등록 번호현 재현 재변경변경⑩ 비고
① 규모② 차명③ 연식④ 기관 번호⑤ 등록 번호⑥ 차량소속기관⑦ 사용부서⑧ 차량소속기관⑨ 사용부서⑩ 비고
( )
※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비고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사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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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차량정수배정 등)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표시구 분차량의 표시
① 차량소속기관⑧ 차량소속기관
② 규모 · 유형⑨ 규모 · 유형
③ 차 명⑩ 차 명
④ 연 식⑪ 연 식( )
⑤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비과세 대상 차량구분⑫ 기 관 번 호
⑥ 등 록 번 호⑬ 등 록 번 호
⑦ 비 고⑭ 비 고
※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등록 (등록말소)을 보류하시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등록 (등록말소)을 보류하시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등록 (등록말소)을 보류하시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차량의 등록 (등록말소)을 보류하시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또는 말소일자⑧ 비고
( )
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차량 말소의 경우). 끝. ※ 신규구입시 차량사진 2부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차량 말소의 경우). 끝. ※ 신규구입시 차량사진 2부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차량 말소의 경우). 끝. ※ 신규구입시 차량사진 2부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차량 말소의 경우). 끝. ※ 신규구입시 차량사진 2부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차량 말소의 경우). 끝. ※ 신규구입시 차량사진 2부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차량 말소의 경우). 끝. ※ 신규구입시 차량사진 2부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차량 말소의 경우). 끝. ※ 신규구입시 차량사진 2부비고 : 승합차 ․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등록)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차량 말소의 경우). 끝. ※ 신규구입시 차량사진 2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차량 배차신청서·승인서)

차량 배차신청서 NO.차량 배차신청서 NO.주무관팀장부서장결 재차량 배차승인서 NO.차량 배차승인서 NO.차량 배차승인서 NO.차량 배차승인서 NO.
차량 배차신청서 NO.차량 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 배차승인서 NO.차량 배차승인서 NO.차량 배차승인서 NO.차량 배차승인서 NO.
차량 배차신청서 NO.차량 배차신청서 NO.결 재차량 번호운전원
사용일시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배차 일시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선지행선지
용무용무
사용자사용자실․국 팀실․국 팀실․국 팀
유류차량 번호유류운행거리㎞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귀하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귀하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귀하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귀하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귀하 (인)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회계과장 귀하 (인)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과장(담당관)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과장(담당관)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과장(담당관) 귀하위와 같이 배차승인하오니 안전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과장 (인) ○ ○ 과장(담당관) 귀하
※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운전원은 운행종료 후에 즉시 이 승인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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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차량 배차 신청서ㆍ승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차량정수관리대장)

정수번호승인구분문서번호용 도차 명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록번호용 도구입액비 고
정수번호승인구분승 인 일규모·유형규 격연 식차대번호취득구분등 록 일사용부서구입액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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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공 용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

[비고] 승인구분 : 정수 신규 ․ 임차 ․ 교체 ․ 관리전환 ․ 정수삭감 ․ 교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9호서식](차량유류수불대장)

결 재결 재연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량번호전 일 남은 양 (ℓ)금 일 급유량 (ℓ)금 일 남은 양 (ℓ)수령인 서 명
담당자물품 출납원연월일실 ․ 과용 무행선지운행시간차량번호전 일 남은 양 (ℓ)금 일 급유량 (ℓ)금 일 남은 양 (ℓ)수령인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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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공 용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0호서식](차량운행일지)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팀 장결 재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결 재
차 량 번 호호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전일남은 양전일남은 양전일남은 양
차 량 번 호호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
차 량 번 호호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
운전원서명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
운전원서명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금일소비량
운전원서명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금일 남은 양금일 남은 양금일 남은 양
승차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간시간시간운행 (km)운행 (km)운행 확인운행 확인
승차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출발도착운행 (km)운행 (km)운행 확인운행 확인
점 검 사 항점검결과비 고
1. 운행전 점검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상태는? ③ 에어크리나는? ④ 조정계통의 작동은?(계기를 포함한다.)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 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2. 운행중 점검사항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3. 운행후 점검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 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 열쇠보관은?
4.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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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전면>
공 용 차 량 운 행 일 지

<후면>
관 용 차 량 일 일 점 검 표
점검자 : (인)

[비고] 점검결과란에 V(양호), △(요수리), X(요교환)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11호서식](차량정비대장)

일련 번호품 명수 리 내 역수리기간수리업체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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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공 용 차 량 정 비 대 장
차명 : 규격 : 용도 : 등록번호 :
(단위 : 천원)

[별지 제12호서식](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용(업무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승합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화물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특수용
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소계대형중형소형경형
총 보유수합계(원)총 유류비 (원)총 보험료 (원)총 수리비 (원)세금 및 부담금(원)
대
사용자차 이름배기량(cc)구입비(천원)차량등록일운행일수(일)
주행거리(km)유류비(원)수리비(원)보험료(원)자동차세(원)
차 이름배기량(cc)차량등록일총 주행거리총 운행기간매각사유
차량등록번호용도차 이름배기량(cc)차량등록일구입가격(천원)구매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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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20 년도 차량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
1. 차량 정수 및 보유 현황

 ○ 증․감 사유 :
2. 차량 운영관리 현황

3. 전용차량 운영관리 현황

4. 차량 교체(구입 및 매각)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하남시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용차량”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및 시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4. 7. 12.>2.“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 7. 12.>3.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용도별, 규모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4.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5. "의전용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 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7.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9.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써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10.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의 시 본청(담당관, 과) 및 보건소, 시립도서관, 행정복지센터, 시의회를 말한다.<개정 2016.11.10.,2017.10.16., 2023.4.21.>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인 회계과를 말한다.12. "정비”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14. "직원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제4조(차량의 구분)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기준 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① 차량정수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정하되, 승용차량은 별표 2의 기준 정수범위 안에서 정수 배정한다. 다만, 경형승용차와 저공해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10., 2024. 7. 12.>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기구가 폐지되거나 다른 기구와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정수배정 요청)

제6조(정수배정 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배정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배정검토조서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7조(정수배정의 제한 등)

제7조(정수배정의 제한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별 차량 보유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별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9조(차량교체 승인)

제9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2.>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소형·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한 차량2.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6.18., 2024. 7. 12.>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만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4.6.18>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8>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7. 12.>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2(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의무)

제9조의2(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의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1.> <개정 2024. 7. 12.>

제10조(차량교환 승인)

제10조(차량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단위 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4. 7. 12.>3. 그 밖에 차량정수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차량의 신규구입(임차차량을 포함한다)·교체구입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구입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2.>

제13조(양여·기증 차량)

제13조(양여·기증 차량)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기증받은 경우에는 그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4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제14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 차량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의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5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차량의 신규구입·임차구입·교체구입·관리전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차량의 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승인확인서를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③ 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이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2.>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등록보고서 또는 차량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차량의 관리방법 및 운행)

제16조(차량의 관리방법 및 운행)① 단위행정기관은 해당 부서에 배정된 차량정수에 따른 차량운전원 및 차량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의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②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 브랜드 등을 부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8., 2024. 7. 12.>③ 단위행정기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2.>

제17조(배차신청)

제17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는 사용일의 하루 전에 전자적 방법으로 차량총괄부서에 차량배차를 신청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배차승인)

제18조(배차승인) 차량총괄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의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유류의 구입)

제19조(유류의 구입)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공급가격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후불정산계약·카드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0조(유류사용의 정산)

제20조(유류사용의 정산)① 차량의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먼저 지급한 유류의 사용량과 남은 양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한다.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의 남은 양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지급량ㆍ사용량 및 남은 양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기록관리)

제21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공용차량배차신청서·승인서(별지 제7호서식)2. 공용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3. 공용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4. 공용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5. 공용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6.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2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제22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차량의 보유 및 운영·관리 현황을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23조(차고의 운영)

제23조(차고의 운영)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차량관리실ㆍ주차지ㆍ세차장ㆍ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안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운행관리와 운전원의 관리 등 차고 안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조(근무시간 후 차량관리)

제24조(근무시간 후 차량관리)① 근무시간 이후에는 운전원은 차량을 차고에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당직실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당직사령은 차량별 열쇠의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당직 중 차량운행 허가 등 차량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점검)

제25조(지도·점검)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차량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2의2.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12.>3.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6조(근무지침)

제26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차량을 관리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제27조(금지사항)

제27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음주행위2. 운전 중의 흡연·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자동차를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24. 7. 12.>4. 차고장의 지시 없이 담당자동차 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았거나 비상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7.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벗어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10. 배차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개인적인 운행행위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28조(안전운전의무)

제28조(안전운전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해당 차량의 구조·기능 등을 숙지하여 운전 중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2.>

제29조(사고보고)

제29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2. 사고발생 장소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4.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0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0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1조(안전교육 등)

제31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직원운전)

제32조(직원운전)① 차량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② 직원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③ 직원운전자는 차량을 배차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 청소 등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직원운전의 적용지역)

제33조(직원운전의 적용지역) 직원운전이 허용되는 지역은 시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운행종료)

제34조(운행종료)① 직원운전자는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을 반납할 때 미리 알려서 정비·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② 직원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공용차량 통합운영)

제35조(공용차량 통합운영)① 차량총괄부서장은 공용차량을 통합운영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공용차량 통합운영”이란 IOT 플랫폼 기반으로 휴대전화 앱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12.>[본조신설 2023.4.21.]

제36조(통합차량 운전자의 주의사항)

제36조(통합차량 운전자의 주의사항)① 제35조제2항에 따라 배차 받은 차량(이하 “통합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는 직원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② 통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은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통합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4.21.]

제37조(공용차량 통합운영 차량 기록관리)

제37조(공용차량 통합운영 차량 기록관리)① 통합차량의 운행일지는 IOT 플랫폼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한다.② 그 밖의 기록관리는 제2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4.21.]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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