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 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사업)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의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에게 독립유공자수당 지급2. 삭제3. 생존 독립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지급4.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위로금 또는 위문품 지급5. 그 밖에 시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자)
제6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으로서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3. 법 제39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경우4. 지원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지원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9조(독립유공자의 날)
제9조(독립유공자의 날) 매년 3월 27일을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로 정한다.
제10조(유공자 포상)
제10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하남시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