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운동을 말한다.2. “독립운동유적”이란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울산광역시 내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독립운동유적을 체계적 으로 발굴·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독립운동 기념사업)

제4조(독립운동 기념사업)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관련 사료·증언 등의 수집·연구·관리·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2. 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규명·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등록 추진 및 자문3. 왜곡된 독립운동의 진상규명 등의 역사 바로 세우기 사업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사업5. 독립운동유적의 보존 및 표지석 등 설치 사업6. 독립운동가 후손 찾기 사업7.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제5조(독립운동유적 자문단 구성 등)

제5조(독립운동유적 자문단 구성 등)① 시장은 독립운동유적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독립운동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군 향토사학자, 문화유산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5. 9.>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독립운동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2.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판정3. 구·군 문화원 등을 통한 고증4. 표지석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④ 시장은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구·군이나 관련 단체·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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