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하남시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24. 9. 30.>2. “수수료”란 검사, 등록, 확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9. 30.>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24. 9. 30.>②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7.01.06., 2024. 9. 30.>
제5조
제5조 <삭제 2017.01.06.>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①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의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예방접종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하남시수입증지로 납부하며,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 9. 30.>③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의약품 등의 수수료는 실비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수료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수수료 면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삭제 <2017.01.06.>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5. 65세 이상 관내거주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타조례 제정, 2023.11.23.>6. 방문보건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취약계층의 이동진료를 할 경우7.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으로 사전에 계획된 경우8.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9.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24. 9. 30.>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 군인 <개정 2024. 9. 30.>10.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개정 2021.7.6.>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 납부하며, 납부된 진료비 및 수수료·세입은 다음 날까지 하남시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카드결제금액은 월 1회 이상 납입한다.
제9조(추가 징수)
제9조(추가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은 자에게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