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삭제_2017.01.06._

[별지 서식] 삭제 <2017.01.06.>

[별표 2] 수수료(제6조제2항 관련)

구분종 목기준수수료
1. 각종 증명가. 건강진단서 및 그 밖의 진단서1통2,000
1. 각종 증명나. 결핵확인서1통2,000
1. 각종 증명다. 그 밖의 증명 및 기발급 증명서 사본1통300
1. 각종 증명라.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1통3,000
2. 예방접종가. B형 간염1회분해당 물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이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 예방접종나. 장티푸스1회분해당 물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이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 예방접종다. 유행성 출혈열1회분해당 물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이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2. 예방접종라. 기타1회분해당 물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다만, 10자리 이하의 금액이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수료(제6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별지 서식] 삭제_2017.01.06._

[별지 서식] 삭제 <2017.01.0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하남시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24. 9. 30.>2. “수수료”란 검사, 등록, 확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할 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9. 30.>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

제3조(진료수가 및 약가)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적용ㆍ징수한다. <개정 2024. 9. 30.>②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별도의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7.01.06., 2024. 9. 30.>

제5조

제5조 <삭제 2017.01.06.>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①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의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예방접종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하남시수입증지로 납부하며,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 9. 30.>③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의약품 등의 수수료는 실비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수료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수수료 면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삭제 <2017.01.06.>4.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5. 65세 이상 관내거주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타조례 제정, 2023.11.23.>6. 방문보건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취약계층의 이동진료를 할 경우7.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활동으로 사전에 계획된 경우8.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9.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24. 9. 30.>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 군인 <개정 2024. 9. 30.>10.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개정 2021.7.6.>③ 제2항제9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 납부하며, 납부된 진료비 및 수수료·세입은 다음 날까지 하남시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카드결제금액은 월 1회 이상 납입한다.

제9조(추가 징수)

제9조(추가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 받은 자에게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9. 30.>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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