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업무는 아동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실종아동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종아동등이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5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제6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2. 보호시설3. 그 밖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제7조(실종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실종 예방·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4.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 장치 등 지원 사업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5.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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