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대책2.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 및 복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3.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 지원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추적장치 등 지원사업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6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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