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2 시행 2024-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2. “수거단체”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 억제(농업 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직접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이 경우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에 대한 사항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수거보상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영농폐기물 처리)

제9조(영농폐기물 처리)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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