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조성으로 하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계획적 대책을 말한다.3.“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타조례 개정 2019.9.3.><타조례 제정, 2023.11.23.>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립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단체 등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단체 등 지원)

제5조(기업·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5.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3.4., 2023.5.1., 2024. 9. 30., 2024. 12. 2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4.>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제11조(저출산 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4.>1. 결혼 지원 사업2. 임신·출산 지원 사업3.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4.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6. 일·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7. 그 밖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제12조(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2. 건강증진 사업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4. 여가·사회활동 장려 사업5. 그 밖의 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인구교육)

제13조(인구교육)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4.>

제14조(인구의 날 및 홍보)

제14조(인구의 날 및 홍보)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7월 11일로 지정된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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