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지원항목(제10조제2항 관련)

항 목지 원 내 용담당부서비 고
주민자치센터 수강료2자녀:부모 및 자녀 50% 감면 3자녀이상:부모 및 자녀 전액 면제신산업전략과
체육시설 이용료부모 및 자녀 50% 감면체육진흥과종합경기장, 대천체육관, 보령종합체육관, 스쿼시장, 볼링장, 수영장, 헬스장 등
종합사회복지관 수강료부모 및 자녀 전액 면제복지정책과
문예회관 관람료다자녀 가정 50% 감면문화교육과
공영주차장 사용료다자녀 가정 50% 감면지역경제과 교 통 과전통시장 포함 가구당 1차량 가능
박물관 관람료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전액 면제 보령머드박물관 사용료 전액 면제 성주사지 천년 역사관 관람료 전액면제에너지과 관광과
성주산 휴양림 주차료다자녀 가정 전액 면제산림과
대천해수욕장 스카이 바이크 사용료부모 및 자녀 50% 감면에너지과승차인원 1명일 경우 감면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지원항목(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여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나. 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다.「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라.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2.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간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3.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0.2.20, 2023.9.20.>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제4조(시민의 참여)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단체 등 지원)

제6조(기업·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저출산 지원 사업)

제9조(저출산 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임기 여성·임산부 진료비 및 건강관리(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지원2.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한방 난임 치료를 포함한다)3. 영구피임시술자(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4. 출산양육 지원금 및 출산용품 지원5.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포함한다)7. 고위험군 임신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8.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행사 지원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10. 결혼·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결혼장려 지원시책11.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12.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육아분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 지원13.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이 제1항의 사업을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지원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다자녀가정 지원)

제10조(다자녀가정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해 시에서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수강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고 필요한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다자녀가정 확인)

제11조(다자녀가정 확인)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자의 확인을 위해 다자녀가정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

제12조(가족친화기업 등 지원)① 시장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인증된 가족친화기업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등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친화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3조(고령사회 대응정책 추진)

제13조(고령사회 대응정책 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1.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연령·경제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2. 고령자의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을 고려한 지원 시책3. 노후생활에 적합한 주거 및 이용시설의 확충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4.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 시책5. 노후의 여가·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 등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 조성6. 노인요양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 정책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제5조의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23조의 인구정책 지원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3. 출산과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5.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6.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2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산업전략과장으로 한다. <2018.9.20><개정 2020.6.30, 2022.12.30, 2023.5.22, 2024.07.1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충청남도의회 도의원 및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청년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5.22.>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는「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등)

제2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부서의 협조)

제21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제2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제23조(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영 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③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 관리·운용 공무원의 회계관직,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0.>③ 기금의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25조(존속기한)

제2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6조(기금의 용도)

제2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시책사업2. 임신 및 양육 지원사업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인식개선사업4. 인구증가시책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제27조(기금관리심의)

제27조(기금관리심의)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가 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8조(기금운용계획)

제28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연도의 기금사용계획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9조(회계공무원)

제29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새마을공동체과장 <개정 2022.12.30.>2. 기금출납원: 인구청년정책팀장 <개정 2022.12.3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결산 및 보고)

제30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

제31조(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3.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3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결산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보령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0.>

제33조(인구교육)

제33조(인구교육)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올바른 결혼·출산·자녀관 등 친가족적 가치관 및 태도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3. 관내 학생 및 청소년4. 대학생, 예비군 등 결혼 적령기 청년5. 학교 및 관련 기관 등 교직원6.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7. 경로당 및 노인회 어르신 등8. 그 밖에 필요한 대상별 교육 또는 교육희망자③ 시장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 관련 협회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인구의 날)

제34조(인구의 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매년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홍보)

제35조(홍보)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포상)

제36조(포상)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37조(특별회계 손실 보전)

제37조(특별회계 손실 보전) 시장은 상·하수도 사용료, 주차료 감면 등 저출산 고령사회 지원시책으로 발생되는 특별회계 손실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금 예산 범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

제38조 삭제 <2023.9.20.>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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