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하남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관리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지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치매 관리 및 지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 · 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 · 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시민<타조례 제정, 2023.11.23.>2. 치매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비용의 지원 등)
제7조(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비용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5.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6.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교육·훈련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비용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해당 보건소장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등의 안내 및 대리8.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지역사회협의체 설치)
제9조(지역사회협의체 설치)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남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협의체 기능)
제10조(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
제11조(협의체의 구성)
제11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하남시의 치매 및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의료인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3. 치매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치매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
제12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하남시의 치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류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