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4 시행 2026-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출서류(제10조 관련)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제출서류중증보행장애인중증보행장애인중증보행장애인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경증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포함)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경증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포함)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제출서류공통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 정보 동의서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 정보 동의서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 정보 동의서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 정보 동의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안내문 (* 3개월 내 발급 유효)·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안내문 (* 3개월 내 발급 유효)·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안내문 (* 3개월 내 발급 유효)· 신분증 ·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발급 진단서 (제약 사유·기간, 휠체어 이용,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 어렵다는 문구 필수) (* 1개월 내 발급 유효) ※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안내문 추가 제출· 신분증 ·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발급 진단서 (제약 사유·기간, 휠체어 이용,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 어렵다는 문구 필수) (* 1개월 내 발급 유효) ※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안내문 추가 제출
대체 수단 이용등록 제출서류장애인 (휠체어 미 이용자)장애인 (휠체어 미 이용자)임산부임산부영유아
대체 수단 이용등록 제출서류공통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 정보 동의서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 정보 동의서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 정보 동의서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 정보 동의서
대체 수단 이용등록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 3개월 내 발급 유효) · (필요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발급 진단서 (* 1개월 내 발급 유효)·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 3개월 내 발급 유효) · (필요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발급 진단서 (* 1개월 내 발급 유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택1)·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택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택1)
대체 수단 이용등록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 3개월 내 발급 유효) · (필요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발급 진단서 (* 1개월 내 발급 유효)·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 3개월 내 발급 유효) · (필요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발급 진단서 (* 1개월 내 발급 유효)※ 서울 4대 대형병원 이용 시 : 진료 예약증 필수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보훈병원)※ 서울 4대 대형병원 이용 시 : 진료 예약증 필수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보훈병원)※ 서울 4대 대형병원 이용 시 : 진료 예약증 필수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보훈병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출서류(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 번호결 재접수자접수자결재권자
접수 번호결 재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성별성별성별성별(남/여)
신 청 인주 소관계관계관계관계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성별성별성별성별(남/여)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가입가입가입미가입미가입
유형교통약자 유형□ 장애 유형( 장애)□ 장애 유형( 장애)□ 장애 유형( 장애)□ 장애 유형( 장애)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한 장애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유형교통약자 유형□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유형교통약자 유형□ 일시적 보행 장애(비 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 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 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 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 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 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 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 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 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 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 휠체어)□ 일시적 보행 장애(비 휠체어)
유형교통약자 유형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 □ 임신부 □ 영유아 □ 기타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 □ 임신부 □ 영유아 □ 기타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 □ 임신부 □ 영유아 □ 기타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 □ 임신부 □ 영유아 □ 기타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 □ 임신부 □ 영유아 □ 기타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 □ 임신부 □ 영유아 □ 기타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 □ 임신부 □ 영유아 □ 기타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 □ 임신부 □ 영유아 □ 기타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 □ 임신부 □ 영유아 □ 기타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 □ 임신부 □ 영유아 □ 기타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 □ 임신부 □ 영유아 □ 기타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 □ 임신부 □ 영유아 □ 기타 )
유형일상 생활상태독립부분 도움부분 도움완전 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
유형휠체어전동수동수동없음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있음있음없음없음없음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구분구분제출서류
특별교통수단중증 보행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 ○ 해당자: 장애인증명서 - △ 해당자: 장애정도 심사 결과 통보서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
서 약 서 본인은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 명시 ※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휠체어 이용 문구 포함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 명확한 숫자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대체 수단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비 휠체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 진단서 내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 명시 ※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휠체어 이용 문구 포함 -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 명확한 숫자 명시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
대체 수단시군 조례로 정하는 자• 그 외 시장이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임신부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 -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1666-0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 세부사항(제19조제1항 관련)

대상자종류내용횟수 및 시간
교통 사업자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1회, 4시간 이상
특별교통수단 운전자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연1회, 2시간 이상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성폭력 예방교육○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성에 대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연1회, 1시간 이상
택시운수 종사자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연1회, 2시간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 세부사항(제19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4.>

제1조의2(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대체 수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6. 3. 4.]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1., 2026. 3. 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4. 삭제 <2026. 3. 4.>5.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관련 업무 담당국장2.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2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1.>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②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3. 4.>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운영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신설 2026. 3. 4.>[제목개정 2026. 3. 4.]

제7조

제7조 삭제 <2024. 5. 16.>

제8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8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5. 16.>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① 법 제16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6. 3. 4.>② 대체 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4., 2026. 3. 4.>1.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3. 임산부. 이 경우 출산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4. 12개월 이하의 영유아5.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3명 이내로 한정한다.)[제목개정 2026. 3. 4.]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①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 2026. 3. 4.>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 2026. 3. 4.>1. 삭제 <2026. 3. 4.>2. 삭제 <2026. 3. 4.>3. 삭제 <2026. 3. 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⑥ 삭제 <2023. 8. 4.>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하는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제목개정 2026. 3. 4.]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삭제 <2023. 1. 1.>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삭제 <2023. 1. 1.>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① 특별교통수단 등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2026. 3. 4.>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④ 시장은 공휴일 등에 제9조제1항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 절차나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9. 2.>[제목개정 2026. 3. 4.]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정 2026. 3. 4.>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제목개정 2026. 3. 4.]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 5. 16.>② 삭제 <2024. 5. 16.>③ 삭제 <2024. 5. 16.>④ 삭제 <2024. 5. 16.>[제목개정 2026. 3. 4.]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2026. 3. 4.>1. 하남시 관할구역 안2. 경기도3. 서울특별시4. 인천광역시② 대체 수단의 운행지역은 관내를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③ 삭제 <2026. 3. 4.>④ 삭제 <2026. 3. 4.>[제목개정 2026. 3. 4.]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5. 16., 2026. 3. 4.>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4.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6. 특별교통수단 등의 환승ㆍ연계 지원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8. 특별교통수단 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2024. 5. 16.>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2026. 3. 4.>1.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기관 및 단체2. 교통약자이동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 법인3. 삭제 <2024. 5. 16.>4. 삭제 <2024. 5. 16.>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 5. 1.>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⑥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⑦ 제6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경기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 1.>⑧ 위탁계약의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제1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5. 16., 2026. 3. 4.>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6. 3. 4.>1. 삭제 <2026. 3. 4.>2. 삭제 <2026. 3. 4.>3. 삭제 <2026. 3. 4.>4. 삭제 <2026. 3. 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4.>④ 제1항의 교육대상자 또는 그 소속 사업자는 시장이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자료 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3. 4.>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5. 16.>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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