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0-07-31 시행 2020-07-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한자원명)
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③ 군번(군인인 경우)③ 군번(군인인 경우)③ 군번(군인인 경우)③ 군번(군인인 경우)③ 군번(군인인 경우)③ 군번(군인인 경우)③ 군번(군인인 경우)
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②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④본 적 (국 적)④본 적 (국 적)④본 적 (국 적)④본 적 (국 적)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⑥직 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
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
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⑪공적요지(50자 내외)
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소 속소 속직 위직 위직 위
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 명 직인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호 수포 상 년월일포 상 종 별포 상 기 관직 위 또 는 직 명소 속 또 는 주 소성 별성 명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창문 )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사문 )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문 )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인 적 사 항성 명
인 적 사 항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소(포상당시)
포 상 내 역포상번호
포 상 내 역포상구분
포 상 내 역포상년월
포 상 내 역공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2.1.12.>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하 남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2.1.12>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를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7.31.>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공적을 세운경우 <신설 2012.1.12.>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0.7.31.>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제8조 삭제 <2012.1.12.>

제9조(모범공무원포상)

제9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자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31.>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표상을 받을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0·2·8, 2002·11·12, 2007·3·21>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관장 및 동장은 정부표창규정 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2·1·12>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94·10·1>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포상금지)

제14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및 포상수여 사실 확인)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2.1.12.>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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