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01 시행 2014-10-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소속직위 (직급)대외직명성명 (단체명)수공기간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지방행정주사팀 장이몽룡05-03-27‘95 견책 (사면)무
소 속직 위 ( 직급 )성 명 ( 한자 )재직기간 (수공기간)공 적 개 요비 고
1) 소 속1) 소 속2) 직 위2) 직 위3)직 급3)직 급3)직 급3)직 급3)직 급
4) 성 명4) 성 명한글5)생년월일5)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
4) 성 명4) 성 명한자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공무원의종류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재 직 기 간12)특 정 직12)특 정 직12)특 정 직12)특 정 직12)특 정 직~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8) 일 반 직8) 일 반 직~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13)교 원13)교 원13)교 원13)교 원13)교 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9) 별 정 직9) 별 정 직~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14)군 인14)군 인14)군 인14)군 인14)군 인~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10)기 능 직10)기 능 직~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15)군 무 원15)군 무 원15)군 무 원15)군 무 원15)군 무 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11)고 용 직11)고 용 직~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16)기타( )16)기타( )16)기타( )16)기타( )16)기타(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17)제외기간17)제외기간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
17)제외기간17)제외기간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합 계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18)실 재직기간(㉮-㉯)18)실 재직기간(㉮-㉯)18)실 재직기간(㉮-㉯)18)실 재직기간(㉮-㉯)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19)추천훈격19)추천훈격19)추천훈격
20)징계,형벌20)징계,형벌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일 자일 자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포 상 명포 상 명포 상 명포 상 명수여일자
20)징계,형벌20)징계,형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포 상 명포 상 명포 상 명포 상 명수여일자
20)징계,형벌20)징계,형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
20)징계,형벌20)징계,형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21)과거표창
22) 작 성 자(팀장)22) 작 성 자(팀장)22) 작 성 자(팀장)22) 작 성 자(팀장)22) 작 성 자(팀장)22) 작 성 자(팀장)22) 작 성 자(팀장)22) 작 성 자(팀장)22) 작 성 자(팀장)23) 확 인 자(과장)23) 확 인 자(과장)23) 확 인 자(과장)23) 확 인 자(과장)23) 확 인 자(과장)23) 확 인 자(과장)23) 확 인 자(과장)23) 확 인 자(과장)23) 확 인 자(과장)23) 확 인 자(과장)23) 확 인 자(과장)
직급성명성명(인)(인)(인)직급직급성명(인)(인)(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월 일 소 속 부 서 장 (서 명)
소 속 (민간인은 주소)
직 급 (직 위)생년월일
성 명한 자
성 명직위(급)
소속(주소)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표창 추천자 현황

* 대외직명란에는 「6급이하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지침(행안부예규 제312호)」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4. . .
 작성자 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별지 제2호 서식〕
공 적 요 약 서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공적사항 : (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품 성 : 
 ○ 지역여론 : (공․사생활 등)
 ○ 신원확인결과 : (범죄사실 유무 등)
2014년 월 일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광양시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광양시 포상조례 상의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광양시 포상조례 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시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① 「광양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내용과 포상목적과의 적합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 공적자와 균형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서 제외한다.1. 최근 5년 이내에 정부포상, 3년 이내에 시장이상 표창을 받은 자 (특수공적은 제외)2.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불문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3.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제3조(구비서류)

제3조(구비서류)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체를 구비해야 한다.1. 표창 추천자 현황(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3. 공적조서(「광양시 포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4.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별지 제3호 서식)5. 현지조사 확인서(주민)(별지 제4호 서식)6.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6.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의 문안7. 부상의 내용과 금액, 패의 종류와 내용 등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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