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0-06-26 시행 2020-06-26 제정

별표

[별표]

폭염저감시설정 의
쿨 루 프햇빛과 태양열의 반사와 방사효과가 있는 밝은 색 도료를 지붕 또는 옥상에 시공하여 건물에 흡수되는 열을 저감시켜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것으로 여름철 냉방기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도시온도 저감 기법을 말한다.
쿨링포그 시 스 템미세 물 분자의 기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물 분자를 분사하여 주위의 온도를 3∼5℃ 낮춰주는 신개념 냉방장치를 말한다.
차 열 성 도로포장태양열이 포장체에 흡수되지 않도록 차단 및 반사 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포장체 내에 포함하거나 포장체 상면에 코팅하여 포장면의 열흡수를 방지하여 온도를 낮추는 포장을 말한다.
그늘막 및 그늘목주요 도로변 및 공공시설 등에 파라솔 등의 텐트를 설치하거나 나무를 식재하여 시민들이 무더운 여름철 햇볕을 잠시나마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보 도 나무그늘 만 들 기폭염 시 도심 내 보행자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등나무터널 등과 같이 나무를 이용한 자연그늘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시설상기의 시설물 외에 여름철 도시온도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가. 쿨링포그·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라.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5. “폭염민감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제3조(폭염저감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폭염저감시설의 종류와 정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하남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제공하는 폭염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 대응 계획3.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민감계층 지원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예방사업)

제7조(예방사업)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1. 폭염저감조치 사업2.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3. 폭염민감계층 보호 사업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5.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권고 등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냉방용품·식수·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폭염민감계층 지원)

제9조(폭염민감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에어컨 등 냉방용품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4. 그 밖에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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