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단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 및 그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국·단의 설치)
제4조(국·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9.9.30., 2020.12.31., 2022.2.25., 2023.1.1., 2024. 7. 4.>
제5조(보좌기관)
제5조(보좌기관)① 부시장 직속으로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9.30., 2020.12.31., 2022.2.25., 2023.1.1., 2024. 7. 4.>② 삭제 <2024. 7. 4.>③ 법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1. 법제 및 소송 등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2. 28.>2.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8.>3. 자체 계약심사제도 실시에 관한 사항4. 인권보호 및 집단·다수인 민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8.>④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1. 공보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시정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⑤ 삭제 <2022.2.25.>
제5조의2(기획재정국)
제5조의2(기획재정국)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조정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2. 28.>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ㆍ배정, 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3. 조직, 성과관리, 하남도시공사,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4. 경리, 계약, 국ㆍ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세무조사, 세외수입 및 기부금 통제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7. 4.]
제6조(자치행정국)
제6조(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9.9.30., 2022.2.25., 2024. 7. 4.>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 임용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2. 총무, 자치행정 및 동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4. 경리, 계약, 국ㆍ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2024. 7. 4.>5. 전산정보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9.30.> <개정 2022.2.25.>6.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9.30.> <개정 2022.2.25.>7.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4.>[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3.1.1.>]
제7조(경제문화국)
제7조(경제문화국)① 경제문화국에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청년일자리과, 문화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 7. 4., 2025. 2. 28.>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4.>1.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자족도시 중심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3. 투자ㆍ외자유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에너지(석유, 가스, 태양열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창업·취업지원(교육)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6. 청년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7.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8. 국가유산, 관광,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4.>9. 삭제 <2024. 7. 4.>[제목개정 2024. 7. 4.]
제8조(복지국)
제8조(복지국)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육정책과, 여성아동과를 둔다. <개정 2024. 7. 4.>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4.>1. 복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3. 여성ㆍ보육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4. 가족ㆍ인구ㆍ다문화 정책 추진 및 지원,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 7. 4.]
제9조(도시주택국)
제9조(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9.9.30., 2023.1.1., 2024. 7. 4.>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2.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3. 건축, 주택,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4.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5. 토지관리, 지적정보, 지적관리, 도로명 주소관리에 관한 사항[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1.1.>]
제10조(교통건설국)
제10조(교통건설국)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를 둔다. <개정 2020.12.31.>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30., 2020.12.31.>1. 교통정책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도로건설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3. 도로점용 및 도로보수 등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4.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0. 12. 31.][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2023.1.1.>]
제10조의2(안전환경국)
제10조의2(안전환경국)① 안전환경국에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식품위생농업과를 둔다. <개정 2023.1.1.>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1. 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2. 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에서 이동<2023.1.1.>],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2023.1.1.>]3. 도시공원ㆍ산림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2023.1.1.>],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2023.1.1.>]4. 농업 및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2023.1.1.>],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2023.1.1.>]5. 식품ㆍ공중위생 관리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2023.1.1.>][본조신설 2020.12.31.][제목개정 2023. 1. 1.][제9조의2에서 이동<2023.1.1.>]
제11조(미래도시사업단)
제11조(미래도시사업단)① 미래도시사업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전략과, 광역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3.12.29.>② 미래도시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1.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삭제<2023.12.29.>2.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신장동·풍산동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5.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지하철·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소관 업무 관련 도시계획 행정절차 추진에 관한 사항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지역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12. 광역교통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제목개정 2023. 1. 1.]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시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3.1.1.>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31.>③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20.6.29., 2020.12.31.>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업무)
제14조(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19.9.30.,2022.2.25.>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원장(이하“소장 등”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 등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9.30.,2022.2.25.>
제17조(업무)
제17조(업무) 사업소별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30., 2022.2.25.>1. 친환경사업소가. 청소행정ㆍ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나.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 운영에 관한 사항다. 자원의 재활용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라. 상수도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상수도시설 및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바. 하수도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사. 하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아.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자. 오수관리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원가. 평생교육 계획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나. 학교지원 및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사항다.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동장)
제19조(동장) 행정복지센터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명칭 및 구역)
제20조(명칭 및 구역)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제1항, 제4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 설치와 관할 구역 등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9.30., 2023.1.1.>
제21조(정원의 총수)
제21조(정원의 총수) 하남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0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2.25, 2019.9.30, 2020.4.9, 2020.6.29., 2020.12.31.,2021.8.13.,2021.12.31., 2022.2.25., 2023.1.1.>1. 집행기관의 정원 : 1,077명 <개정 2019.2.25, 2019.9.30, 2020.4.9, 2020.6.29., 2020.12.31.,2021.8.13.,2021.12.31.,2022.2.25., 2023.1.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개정 2021.8.13.,2021.12.31., 2023.1.1.>
제22조(정원책정 기준)
제22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직급별 정원)
제2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직렬별 정원)
제2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