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5]

명 칭소 재 지
하남시청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 신장도서관하남시 하남대로 740(신장동)
하남시 나룰도서관하남시 덕풍북로 180(덕풍동)
하남시 덕풍도서관하남시 역말로 14(덕풍동)
하남시 세미도서관하남시 세미로1길 15(풍산동)
하남시 디지털도서관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2(망월동)
하남시 미사도서관하남시 아리수로 545(망월동)
하남시 위례도서관하남시 위례대로 230(학암동)
하남시보건소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미사보건센터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망월동)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하남시 감이동453(감이동)
친환경사업소하남시 미사대로 710(신장동)
평생교육원하남시 아리수로 545(망월동)
천현동 행정복지센터하남시 검단남로 48(하산곡동)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하남시 신장1로27번길 13(신장동)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하남시 대청로21번길 32(신장동)
덕풍1동 행정복지센터하남시 덕풍공원로 110(덕풍동)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하남시 덕풍공원로 12(덕풍동)
덕풍3동 행정복지센터하남시 덕풍서로 66(덕풍동)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하남시 미사강변남로 59(망월동)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하남시 아리수로 531(망월동)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하남시 하남대로 1037-4(풍산동)
감북동 행정복지센터하남시 감북로 39(감북동)
감일동 행정복지센터하남시 감일순환로 175(감이동)
위례동 행정복지센터하남시 위례순환로 310(학암동)
춘궁동 행정복지센터하남시 서하남로 490(춘궁동)
초이동 행정복지센터하남시 초이로 65(초이동)
명 칭관 할 구 역
하남시보건소하 남 시 전 지역
미사보건센터미사1동, 미사2동, 미사3동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감북동, 감일동, 위례동
구 분일반직별정직ㆍ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구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율1.2% 이내7.1% 이내25.2% 이내31.2% 이내25.7% 이내9.6% 이상
구분연 구 직연 구 직
구분연구관연구사
비율3%이내97%이상
구분4급 상당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율25% 이내25% 이내25% 이내25% 이내
기관별 직급별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 사무과직속 기관사업소읍ㆍ면ㆍ동
총 계총 계1,1031,1031,1031,1031,1031,103
정무직 계정무직 계111111
시장111111
일반직 계일반직 계1,0901,0901,0901,0901,0901,090
3급11
4급128112
5급603226614
6급 이하1,0171,0171,0171,0171,0171,017
별정직 계별정직 계666666
5급상당11
6급상당 이하532
연구직 계연구직 계666666
연구사66666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3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0.12.31.>
보건소ㆍ보건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4]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2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별표 5] <개정 2024. 7.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23조 관련)
(단위: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제1항 및 제2항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남시의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 및 단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 및 그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국·단의 설치)

제4조(국·단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9.9.30., 2020.12.31., 2022.2.25., 2023.1.1., 2024. 7. 4.>

제5조(보좌기관)

제5조(보좌기관)① 부시장 직속으로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9.30., 2020.12.31., 2022.2.25., 2023.1.1., 2024. 7. 4.>② 삭제 <2024. 7. 4.>③ 법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1. 법제 및 소송 등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2. 28.>2.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8.>3. 자체 계약심사제도 실시에 관한 사항4. 인권보호 및 집단·다수인 민원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2. 28.>④ 공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1. 공보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시정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⑤ 삭제 <2022.2.25.>

제5조의2(기획재정국)

제5조의2(기획재정국)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조정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2. 28.>1. 시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ㆍ배정, 투자심사 등 재정에 관한 사항3. 조직, 성과관리, 하남도시공사,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4. 경리, 계약, 국ㆍ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세무조사, 세외수입 및 기부금 통제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 7. 4.]

제6조(자치행정국)

제6조(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19.9.30., 2022.2.25., 2024. 7. 4.>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 임용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2. 총무, 자치행정 및 동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종합민원, 가족관계등록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4. 경리, 계약, 국ㆍ공유재산 관리, 공공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2024. 7. 4.>5. 전산정보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9.30.> <개정 2022.2.25.>6.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9.30.> <개정 2022.2.25.>7.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4.>[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3.1.1.>]

제7조(경제문화국)

제7조(경제문화국)① 경제문화국에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청년일자리과, 문화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4. 7. 4., 2025. 2. 28.>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4.>1.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자족도시 중심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3. 투자ㆍ외자유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에너지(석유, 가스, 태양열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창업·취업지원(교육)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6. 청년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7.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8. 국가유산, 관광,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4.>9. 삭제 <2024. 7. 4.>[제목개정 2024. 7. 4.]

제8조(복지국)

제8조(복지국)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보육정책과, 여성아동과를 둔다. <개정 2024. 7. 4.>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7. 4.>1. 복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3. 여성ㆍ보육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4. 가족ㆍ인구ㆍ다문화 정책 추진 및 지원,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 7. 4.]

제9조(도시주택국)

제9조(도시주택국) ⓛ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9.9.30., 2023.1.1., 2024. 7. 4.>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2. 스마트시티 전략 수립 및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3. 건축, 주택,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4.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5. 토지관리, 지적정보, 지적관리, 도로명 주소관리에 관한 사항[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1.1.>]

제10조(교통건설국)

제10조(교통건설국)① 교통건설국에 교통정책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차량등록과를 둔다. <개정 2020.12.31.>② 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30., 2020.12.31.>1. 교통정책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도로건설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3. 도로점용 및 도로보수 등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4.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0. 12. 31.][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2023.1.1.>]

제10조의2(안전환경국)

제10조의2(안전환경국)① 안전환경국에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식품위생농업과를 둔다. <개정 2023.1.1.>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1.>1. 안전관리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2. 환경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에서 이동<2023.1.1.>],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2023.1.1.>]3. 도시공원ㆍ산림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제2호에서 이동<2023.1.1.>],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2023.1.1.>]4. 농업 및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2023.1.1.>],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2023.1.1.>]5. 식품ㆍ공중위생 관리 및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2023.1.1.>][본조신설 2020.12.31.][제목개정 2023. 1. 1.][제9조의2에서 이동<2023.1.1.>]

제11조(미래도시사업단)

제11조(미래도시사업단)① 미래도시사업단은 한시기구로 하며 도시전략과, 광역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3.12.29.>② 미래도시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1.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삭제<2023.12.29.>2.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신장동·풍산동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5.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지하철·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소관 업무 관련 도시계획 행정절차 추진에 관한 사항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지역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12. 광역교통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제목개정 2023. 1. 1.]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시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3.1.1.>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31.>③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개정 2020.6.29., 2020.12.31.>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0.12.31.>

제14조(업무)

제14조(업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19.9.30.,2022.2.25.>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 사업소에 소장 또는 원장(이하“소장 등”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 등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9.30.,2022.2.25.>

제17조(업무)

제17조(업무) 사업소별 소장 등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30., 2022.2.25.>1. 친환경사업소가. 청소행정ㆍ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나.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 운영에 관한 사항다. 자원의 재활용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라. 상수도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마. 상수도시설 및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바. 하수도사업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사. 하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아.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자. 오수관리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원가. 평생교육 계획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나. 학교지원 및 무상급식 추진에 관한 사항다. 도서관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동장)

제19조(동장) 행정복지센터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명칭 및 구역)

제20조(명칭 및 구역)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제1항, 제4항에 따른 동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 설치와 관할 구역 등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9.30., 2023.1.1.>

제21조(정원의 총수)

제21조(정원의 총수) 하남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0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2.25, 2019.9.30, 2020.4.9, 2020.6.29., 2020.12.31.,2021.8.13.,2021.12.31., 2022.2.25., 2023.1.1.>1. 집행기관의 정원 : 1,077명 <개정 2019.2.25, 2019.9.30, 2020.4.9, 2020.6.29., 2020.12.31.,2021.8.13.,2021.12.31.,2022.2.25., 2023.1.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개정 2021.8.13.,2021.12.31., 2023.1.1.>

제22조(정원책정 기준)

제22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직급별 정원)

제23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4조(직렬별 정원)

제2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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